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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중과·종부세·전월세신고제 '운명의 날'…부동산시장 여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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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 위한 급매물 회수에 따라 아파트 가격 상승세 계속될 듯

서울 도심 모습 [사진=정소희기자]

[아이뉴스24 이영웅 기자] '운명의 날'이 찾아왔다. 1일부터 양도소득세 최고세율이 최대 75%까지 오르는 데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도 확정된다. 여기에 더해 임대차 3법의 화룡점정을 찍을 전월세신고제가 본격화하면서 부동산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와 부동산 업계 등에 따르면 이날부터 유주택자에 대한 과세가 강화된다. 다주택자가 집을 팔 때 적용되는 양도세 최고세율이 65%에서 75%로 상승한다. 다주택자와 단기 거래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유예가 지난달 31일부로 종료되면서다.

1년 미만 보유주택 거래시 양도세율은 기존 40%에서 70%로,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한 주택은 기본세율이 60%로,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율도 65%에서 75%로 인상된다. 주택매도에 따른 시세차익이 1억원이라고 하더라도 8천만원 가량의 세금을 내야한다는 의미다.

종부세와 재산세 과세대상자도 이날 확정됐다. 과세대상 기산일이 6월1일로 적용되는 만큼 이날 이후 집을 팔아 무주택자가 되더라도 그해 종부세와 재산세를 내야 한다는 뜻이다. 종부세는 올해부터 일반세율이 현재 0.5~2.7%에서 0.6%~3.0%로 오른다. 다주택자는 0.6∼3.2%에서 1.2∼6.0%로 인상된다.

아울러 이날부로 전월세신고제도 시행된다. 수도권과 광역시, 세종시, 시 지역에서 거래되는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이 넘는 전월세 계약은 매매와 마찬가지로 30일 안에 신고해야 한다. 이 제도는 지난해 7월 말부터 시행된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과 함께 임대차3법 중 하나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7.10 부동산 대책 등을 통해 다주택자들에 대한 부동산 세율을 강화했다. 그러면서 다주택자에게 심지어 '마지막 기회'라고까지 하면서 6월1일 전까지 보유하고 있는 매물을 처분하라고 압박했다. 다주택자의 매물이 시장에 풀려야만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의 이같은 기대와 달리 다주택자들은 버티기에 돌입했다. 다주택자들의 매물이 시장에 나오지 않은 배경에는 ▲아파트 가격 상승 예상 ▲양도세 등 증여세율 인하 기대감 ▲거래절벽에 따른 매도 어려움 등의 요인 때문으로 풀이된다.

결국 전국 아파트 가격은 좀처럼 떨어지지 않고 있다.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은 평균 9억9천833만원으로 10억원에 다가섰다. 수도권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불과 9개월 만에 1억원 넘게 오르며 7억원에 바짝 다가섰다.

문제는 다주택자들이 양도세 중과 등 세금 절감을 위해 내놓았던 급매물들이 회수되면서 매매가격이 상승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부동산114가 2017년 이후 매년 6월1일 서울 매매가격 변동률 조사에 따르면 보유세 과세 기준이 되는 6월 전후 매물축소에 따른 가격상승이 이뤄졌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올해 매년 반복되는 보유세 이슈와 더불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 이슈도 동시에 걸려있다"며 "6월1일 과세기준점 전후 절세 목적 매물들이 일부 회수되고 매물잠김 현상이 발생해 과거추세처럼 6월부터 매도자 우위 시장이 강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이영웅 기자(her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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