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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이루다 사태 막자"…개인정보위, AI 자율점검표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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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계 관심사항 구체적으로 반영…개인정보 침해 사전 예방

[아이뉴스24 박진영 기자] 제2의 이루다 인공지능(AI) 사태를 미연에 방지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보호에 특화된 AI 가이드라인을 공개한 것. 이를 위해 그간 산업계 의견을 반영해온 바 있다.

개인정보위 명패 [사진=개인정보위]
개인정보위 명패 [사진=개인정보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윤종인)는 산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전문가·전체회의 논의 등을 거쳐 만든 'AI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표(개발자‧운영자용)'를 31일 발표했다.

AI자율점검표는 AI 서비스 개발·운영 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내서다. AI 설계, 개발·운영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해 지켜야 할 '개인정보 보호법' 상 주요 의무·권장사항을 단계별로 자율점검할 수 있도록 했다.

업무처리 전 과정에서 지켜져야 할 6가지 원칙과 이를 기반으로 단계별로 점검해야 할 16개 항목과 54개 확인사항을 함께 제시했다.

점검표는 ▲대규모 데이터의 처리 ▲복잡성·불투명성 ▲자동화·불확실성 등 인공지능의 개인정보 처리 특성을 고려해 만들어졌다. 또 개인정보 보호법, AI 윤리기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개인정보보호 중심설계 원칙 등을 반영했다.

업무처리 단계별(8단계) 주요 점검항목은 ▲기획·설계 ▲개인정보 수집 ▲이용·제공 ▲보관·파기 ▲AI 서비스 관리·감독 ▲이용자 보호 ▲자율보호 활동 ▲AI 윤리 점검 등으로 구성된다.

개인정보위 측은 "그동안 국내·외에서 논의된 AI 관련 프라이버시에 관한 사항은 추상적인 원칙 수준이었으나, 이번 자율점검표는 AI 서비스의 개인정보 침해사례와 산업계의 관심사항을 구체적으로 반영해 현장에 도움이 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자율점검표는 인공지능뿐만 아니라 다양한 ICT 서비스의 개발·운영에도 활용될 수 있어, 신기술 분야의 개인정보 침해요인을 사전에 예방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인정보위는 점검표가 AI 분야 현장에서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함께 6월 초부터 AI 스타트업 대상 설명회를 개최하고 중소기업 컨설팅·교육 등에도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관련 기술의 급속한 발전,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의 제·개정 등 인공지능을 둘러싼 환경의 변화를 반영할 수 있도록 자율점검표를 지속적으로 현실에 맞춰 개선해나갈 계획이다.

윤종인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AI 개발자·운영자가 이번 자율점검표를 적극 활용해 인공지능으로 인한 개인정보 침해를 예방하고, 보다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서비스 환경을 조성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개인정보위는 바이오정보·자율주행차·드론 등 신기술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현장에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진영 기자(sunligh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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