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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4일까지 로톡 탈퇴"…서울변회 권고에 '로톡' 헌소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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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기업 죽이기 멈춰달라"

로톡과 변호사협회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사진=로톡]
로톡과 변호사협회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사진=로톡]

[아이뉴스24 장가람 기자]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과 변호사협회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서울지방변호사회의 오는 8월 4일까지 로톡·로앤굿·로시컴 등 법률 플랫폼 탈퇴 권고에 로톡은 헌법소원·행정소송·공정거래위원회 제소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맞섰다.

2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변호사협회는 대한변호사협회의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전부 개정에 이어 '변호사업무광고기준에 관한 규정'을 전부 개정할 것을 밝혔다.

협회는 "비변호사가 설계한 업무구조에 변호사가 종속되어 변호사의 독립성을 침탈하는 법률플랫폼은 사무장 로펌과 동일한 성격의 법익 반가치성을 가지고 있다"라며 "변호사법 제34조(변호사가 아닌 자와의 동업 금지 등)에 위반된다"라고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규정 시행일인 2021년 8월 4일까지 규정에 위반되는 법률플랫폼을 탈퇴하는 등 위 규정을 준수해달라"고 덧붙였다.

해당 소식이 알려지며 로톡은 '특정 기업 죽이기'를 중단하라며 즉각 반발에 나섰다. 로톡을 겨냥한 광고 제한은 변호사법이 변협에 위임한 범위를 현저히 넘어서는 것이기 때문에 무효라는 주장이다.

이어 "서울지방변호사회와 변협이 로톡 운영주체인 로앤컴퍼니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두 차례 고발했으나 검찰은 고발인의 주장이 추측에 불과하다고 보아 모두 무혐의처분을 내렸다"라며 "그럼에도 변협과 서울회는 '로톡이 현행 변호사법을 위반된다'라는 일방적인 주장을 펼치며 규정 개정을 단행하고 압박을 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오히려 로톡은 지난 10년 동안 변협이 공식적으로 '로톡 광고는 합법'이라는 취지를 밝혀왔지만, 새 지도부 출범 후 법률 플랫폼 가입만 해도 징계하겠다고 입장을 바꾼것이 스스로 신뢰와 위상을 떨어뜨리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로톡은 앞으로 헌법소원과 행정소송, 공정거래위원회 제소 등 모든 합법적 수단을 동원해 변협과 서울회 규제에 대해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장가람 기자(ja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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