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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 총수 일가, 경기도 1천700㎡ 땅 매매 양도세 취소 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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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종환 부장판사)는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이명희 정석기업 고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조현민 한진 부사장이 제기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했다.

고(故) 조양호 전 회장은 지난 2002년 11월 부친 고(故) 조중훈 한진그룹 창업주로부터 경기도 소재 약 1천700㎡의 땅을 상속받았다.

해당 토지는 상속 당시 제3자에게 명의신탁돼 있었으며, 조 전 회장은 2005년 명의수탁자에게 땅을 매매하는 계약을 맺고 2009년 수탁자로부터 7억2천만원을 받았다.

세무당국은 조 전 회장이 소유권 이전 등기 없이 명의수탁자에게 토지를 팔아 양도소득세를 포탈했다고 판단, 2018년 양도세 6억8천여만원을 고지했다.

유족들은 지난해 7월 부과 기간이 만료됐다며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해당 토지를 양도한 시기를 2009년 4월으로 판단하며 "조 전 회장은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의도로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토지양도 사실과 양도소득을 숨기려 통상의 거래와 달리 은밀한 방법을 사용했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하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한상연 기자(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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