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중에도 초고속인터넷을 무선으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와이브로(휴대인터넷) 사업자로 KT, SK텔레콤, 하나로텔레콤이 선정됐다.
정보통신부는 20일 오후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와이브로 사업자로 KT 등 3개 법인을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허가심사 결과 1위 기업은 KT로 100점 만점에 85.169점을 받았으며, SK텔레콤은 82.356점, 하나로텔레콤은 79.962점을 받았다.
이에따라 KT, SK텔레콤, 하나로텔레콤은 2006년 4월~6월부터 와이브로 상용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자 선정은 이들 3개 기업이 12월 초 허가신청 접수를 하고, ▲ 자격심사('04.12.21) ▲ 일시출연금 심사('05.1.11) ▲ 사업계획서 심사('05.1.11~18) 등을 거쳐 발표된 것.
자격심사는 허가신청법인이 외국인 지분한도(49%)를 초과하고 있는 지를 심사하는 것으로, 정통부는 3개 업체 모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허가심사 결과
| 심사사항 | KT | SK텔레콤 | 하나로텔레콤 |
| 전기통신역무 제공계획의 타당성과 전기통신설비 규모의 적정성(50점) | 40.860 | 39.770 | 39.522 |
| 재정적 능력(25점) | 20.587 | 21.498 | 19.454 |
| 제공역무 관련 기술개발 실적, 계획 및 기술적 능력(25점) | 21.711 | 20.088 | 19.986 |
| 일시출연금에 의한 가점(2점) | 2 | 1 | 1 |
| 합계 | 85.169 | 82.356 | 79.962 |
일시출연금 심사는 지난해 11월 주파수할당공고때 정부가 정한 출연금의 상·하한액 범위에서 허가신청법인이 제시한 금액을 점수화하는 것.
상한액(1천258억원)을 제시한 KT는 2점, 하한액(1천170억원)을 제시한 SK텔레콤과 하나로통신은 1점을 받았다.
가장 중요한 사업계획서 심사는 정보통신 관련 연구기관, 학회, 회계법인 전문가들로 심사위원단을 구성해 정보통신공무원교육원(천안)에서 실시했다.
영업부문에서 9명, 기술부문에서 7명의 심사위원이 참가했다. 정통부는 심사위원 선정을 위해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국전산원, 정보통신정책학회, 한국산업조직학회, 한국경영정보학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정보보호진흥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한국정보통신대학교, 한국통신학회, 대한전자공학회, 한국전자파학회, 한국여성정보인협회 등에서 추천을 받았다.
정통부는 "3개 허가신청법인은 자격심사 결과 적격으로 판정되었으며, 심사사항별로 100점 만점 기준으로 60점 이상, 총점 70점 이상을 획득해 모두 허가대상법인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또 "일시출연금 납입내역, 허가조건 이행각서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한 후 오는 2월말까지 허가서를 교부할 예정이며, 허가서 교부시 서비스 제공, 공정경쟁, 이용자보호 등을 위한 허가 조건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와이브로 주파수는 허가심사 결과 고득점을 받은 KT, SK텔레콤, 하나로통신 순으로 선호대역을 신청받아 허가서 교부시점에 할당될 예정이다.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