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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가맹점 '단체활동' 이유로 계약 해지한 BBQ·BHC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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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Q 15억·BHC 5억원 부과

 [사진=아이뉴스24 DB]
[사진=아이뉴스24 DB]

[아이뉴스24 김태헌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단체활동을 이유로 가맹점주에 불이익을 제공한 제너시스비비큐(BBQ)와 비에이치씨(BHC)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20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BBQ와 BHC에 시정명령과 함께 각 15억3천200만원과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BBQ는 전국BBQ가맹점사업자협의회 설립과 활동을 주도한 일부 점포에 계약 갱신을 거절했고, BHC는 전국BHC가맹점협의회 설립과 활동을 주도한 일부 가맹점에 대해 계약을 끊었다.

또 이들 회사는 홍보 전단물을 의무적으로 제작·배포하도록 강제하는가 하면, E쿠폰을 취급하도록 강제하면서 대행사와 약정한 수수료를 전부 부담시키기도 했다.

양사가 단체활동을 주도했던 가맹점과 계약해지를 하면서 협의회 등도 사실상 와해 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 분야에서 불공정거래 행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히 감시할 것"이라며 "회사 입장과 계약 갱신을 거절한 경위, 각서 내용을 종합해 판단했다"고 말했다.

/김태헌 기자(kth82@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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