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허재영 기자]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가상자산(암호화폐)의 건전한 발전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한 '가상자산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가상자산업권법)'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세계적으로 가상자산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특히 우리나라 가상자산의 일평균 거래대금이 주식시장 거래대금을 뛰어넘으며 이용자도 급증했다.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이 통과됐지만, 가상자산에 관련한 산업이나 이용자에 대한 규정을 둔 별도의 법안은 아직 마련되지 않아 건전한 거래환경 조성이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제도권 내에 있지 않다보니 '김치프리미엄'과 같은 과열양상 및 가상자산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사전에 보호할 법적 장치가 미비하다.
이에 김 의원은 가상자산에 대한 독립적인 업권법인 가상자산업권법을 대표발의했다고 전했다.
이번에 발의하는 법안의 목표는 블록체인 기술 및 가상자산 발전을 위한 정책 기반을 조성하는 산업발전적 측면과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한 생태계 조성을 통한 이용자 보호 측면의 균형이다.
먼저 블록체인 및 가상자산 정책 기반을 조성하고, 가상자산업을 제도권 내로 편입한다. 상장 시 발행자에 대한 정보확인 의무를 두며, 가상자산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행위준칙도 마련됐다.
불공정거래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상시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가상자산사업자들은 '가상자산업협회'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또한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등 엄격한 책임을 부과한다.
김 의원은 "국회와 정부가 시장참여자들이 안전하고 투명하게 거래하고 관련 산업이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뒷받침을 신속하게 마련해야 한다"며 "이 법을 통해 블록체인 및 가상자산 관련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가상자산 이용자의 보호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