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상주)는 살인 및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양모 장(34)씨에게 무기징역을,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양부 안(36)씨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였던 안씨는 법정구속했다.
또한 법원은 이들에게 아동학대 치유 프로그램 200시간 이수, 아동관련 기관에 대한 10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장씨의 살인혐의와 관련해 미필적 고의를 인정했다.
장씨는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입양한 딸 정인이를 상습적으로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정인이는 장씨의 폭력으로 골절상·장간막 파열 등 상해 등을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자신에 대한 방어 능력이 전혀 없는 16개월 여아의 복부를 강하게 밟았고 생명 유지에 중요한 장기가 위치한 곳을 발로 밟으면 사망의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했거나 예견했다"면서 "적어도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4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장씨와 안씨에게 각각 사형과 징역 7년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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