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지난 3월 열린 심사위원회에서 1989년 순경에서 경장으로 승진한 3명, 경장에서 경사로 승진한 2명 등 5명의 특진을 취소했다.
이들 경찰관들의 특진이 취소됐지만 최종 계급은 그대로 유지됐으며 특진에 따른 급여 인상분 회수는 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5명이 현재 공무원 신분도 아니고 돌아신 분도 있는 데다 노동법상 현직에 있을 때 받은 급여는 근로 대가이기에 특진 취소 이상의 조치를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웠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인사 기록에 특진 취소 사유를 남겼다"며 "이번 사례를 계기로 과거를 반성하고 역사의 교훈으로 삼는 데 의미를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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