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김동현 부장판사)는 50대 중국 동포 남성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중국 동포인 50대 남녀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사람의 목숨이라는 것은 결코 되돌릴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가치"라며 "A씨는 특별한 이유 없이 2명을 살해했고 그 가족들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책임을 져야만 한다"고 설명했다.
A씨와 함께 현장에서 남녀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B씨에게는 징역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B씨는 사람을 죽이려고 했던 것까지는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긴 한다"면서도 "끔찍한 결과가 일어나지 않은 단순폭행처럼 형을 선고 할 수는 없다"고 실형 선고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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