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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故조비오 신부 명예훼손 항소심 첫 재판 불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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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공동취재사진단]

[아이뉴스24 한상연 기자]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전두환 전 대통령이 항소심 첫 재판에 출석하지 않을 예정이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두환 전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 정주교 변호사는 오는 10일 예정된 사자명예훼손 재판 항소심 첫 재판에 전두환 전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정 변호사는 "항소심에는 출석 없이 판결할 수 있다는 규정을 찾았다"며 "재판에는 저만 출석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형사소송법 365조를 토대로 전두환 전 대통령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해 달라고 요청할 것"이라며 "다만 출불석을 허가하지 않는다면 다음 기일에 출석하겠다"고 덧붙였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항소심 첫 재판은 10일 오후 2시 광주지법 법정동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린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지난 2017년 4월 자신의 회고록에서 ‧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이 광주 시민을 향해 헬기 사격을 했다고 증언한 조 신부를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주장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은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5‧18 헬기 사격이 있었다고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며 "자신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회고록을 출판해 비난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하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한상연 기자(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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