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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훈아 노래 안 튼다며 택시기사에 욕설·폭행한 60대 취객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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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성루서부지법 형사2단독(한경환 부장판사)은 60대 김모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에게 폭력치료 강의 40시간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24일 오후 술에 취해 택시를 타고 나훈아 노래를 틀지 않는다며 욕설을 하고 운전 중인 택시기사의 어깨를 주먹으로 2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김씨는 폭력 전과가 다수 있는 데도 범행을 저질러 징역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한상연 기자(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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