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 산업 경제
정치 사회 문화·생활
전국 글로벌 연예·스포츠
오피니언 포토·영상 기획&시리즈
스페셜&이벤트 포럼 리포트 아이뉴스TV

[대기업집단 지정] KAI·쿠팡 ‘대기업’ 됐다…공정위, 71개 지정

본문 글자 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5조원 이상 전체 기업집단…자산총액↑, 매출액·당기순이익↓

[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올해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71개 대기업집단이 지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71개 기업집단(소속회사 2천612개)을 5월 1일 자로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공정위는 매년 5월 1일까지 공시대상기업집단을 지정한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수는 지난해(64개)보다 7개 증가했다. 소속회사 수는 지난해(2천284개)보다 328개 늘었다.

 [자료=공정위]
[자료=공정위]

신규로 지정된 8개 회사는 ▲쿠팡 ▲한국항공우주산업(KAI) ▲현대해상화재보험 ▲중앙 ▲반도홀딩스 ▲대방건설 ▲엠디엠 ▲아이에스지주 등이다. 1개 회사는 지정철회됐는데 KG이다.

공정위는 같은 날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인 40개 집단(소속회사 1천742개)에 대해서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수는 지난해(34개)보다 6개 증가했다. 소속회사 수는 지난해(1천473개)보다 269개 늘었다.

 [자료=공정위]
[자료=공정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신규지정된 7개사는 ▲셀트리온 ▲네이버 ▲넥슨 ▲넷마블 ▲호반건설 ▲SM ▲DB 등이다. 대우건설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서 제외됐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는 공정거래법에 따른 공시와 신고 의무, 총수 일가 사익편취규제가 적용된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는 그 외에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금지,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등이 추가 적용된다.

코로나19와 자산가격 급등으로 전체 기업집단의 자산총액은 증가했는데 경영실적은 악화한 것으로 분석됐다. 매출액과 당기순이익이 내려앉았다.

 [자료=공정위]
[자료=공정위]

2020년과 비교했을 때 5조원 이상 전체 기업집단의 자산총액은 160조3천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전체 기업집단의 자산총액은 2천176조1천억이었는데 올해는 2천336조4천억원이었다. 반면 매출액과 당기순이익은 각각 내려앉았다. 매출액은 2020년과 비교했을 때 57조1천억 감소했다. 당기순이익은 같은 기간 4조5천억원 줄었다.

 [자료=공정위]
[자료=공정위]

공정위 측은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시중 유동성이 많이 증가해 자산가치가 급등함에 따라 지정집단이 대폭 확대됐다”며 “코로나19 영향으로 제약・IT 업종을 주력으로 하는 기업집단이 급성장했다”고 설명했다.

제약을 주력으로 하는 셀트리온이 주식 가치 상승, 주식 출자를 통한 회사 설립, 매출・당기순이익 증가로 자산총액이 크게 늘었다. 셀트리온의 자산총액은 지난해 8조8천억원에서 올해 14조9천억원으로 급증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비대면 시장이 급성장함에 따라 IT 업종을 주력으로 하는 기업집단들의 성장세가 뚜렷했다는 점도 특징이다. 신규로 대기업집단에 지정된 쿠팡의 자산총액이 지난해 많이 증가(3조1천억→5조8천억)해 공시집단으로 신규 지정됐다.

 [자료=공정위]
[자료=공정위]

이밖에 카카오(14조2천억→19조9천억)・네이버(9조5천억→13조6천억)・넥슨(9조5천억→120조 )・넷마블(8조3천억→10조7천억)의 자산총액도 증가했다.

지정자료 제출 전 동일인 확인 절차를 시행해 현대자동차(정몽구→정의선), 효성(조석래→조현준)의 동일인을 변경했다.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2세들을 동일인으로 판단해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킬 필요가 있다고 본 것이다.

현대자동차의 경우 정몽구가 보유한 주력회사(현대자동차, 현대모비스) 지분 전부에 대한 의결권을 정의선에게 포괄 위임했고 정의선이 회장으로 취임한 이후 임원변동, 대규모 투자 등 주요 경영상 변동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

효성의 경우 조현준이 지주회사 효성의 최다출자자이며 조석래가 보유한 효성 지분에 대한 의결권을 조현준에게 포괄 위임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현준이 회장으로 취임한 이후 지배구조 개편, 임원변동, 대규모 투자 등 주요 경영상 변동이 있었던 점 등이 반영됐다.

공정위는 “이번 지정을 계기로 동일인 정의・요건, 동일인관련자의 범위 등 지정제도 전반에 걸친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연구용역 등을 통해 동일인의 정의・요건・확인과 변경 절차 등 동일인에 관한 구체적 제도화 작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역대 최대(71개) 대기업집단을 지정한 가운데 효과적 규제 집행 방안, 동일인관련자 범위의 현실 적합성 등도 함께 검토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정제도에 대한 전반적 검토와 개선을 추진해 규제 사각지대를 방지하고 규제 현실 적합성・투명성・예측 가능성을 높여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공정위 측은 “경영권 승계 등 젊은 리더십으로의 전환을 추진하는 기업집단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동일인 세대교체를 지속 검토할 계획”이라며 “인공지능(AI) 등 신기술・신산업 출현,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라는 신(新)경영 패러다임 대두 등 급변하는 환경에 맞는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공정위는 이번 대기업집단 지정결과 이후 후속 조치로 주식 소유현황(8월), 채무보증현황(10월), 금융보험사 의결권행사현황(10월), 내부거래현황(11월), 지주회사현황(6・11월), 지배구조현황(12월) 등을 차례로 분석·공개할 예정이다.

/세종=정종오 기자(ikokid@inews24.com)




주요뉴스


공유하기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원하는 곳에 붙여넣기 해주세요.
alert

댓글 쓰기 제목 [대기업집단 지정] KAI·쿠팡 ‘대기업’ 됐다…공정위, 71개 지정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댓글 바로가기


뉴스톡톡 인기 댓글을 확인해보세요.



TIMELI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