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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아빠에 10년간 성폭행 당해" 딸, 신고 후 극단적 선택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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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A씨는 10여년간 친딸을 성추행 및 성폭행 한 혐의를 받는다. A씨의 범죄 행위는 피해자인 딸 B씨의 신고로 알려졌다. B씨는 피해 사실을 신고 한 후 사흘 만에 극단적 선택을 해 사망했다.

B씨는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아버지로부터 지속적으로 성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했다. 아버지가 유일한 가족인 B씨는 아버지가 상처 입을 것을 두려워 해 주위에 사실을 알리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피해 사실을 알게 된 남자친구의 설득으로 지난달 5일 경찰에 신고했다.

친부인 B씨가 혐의 사실을 완강하게 부인한 가운데, A씨는 경찰이 마련해 준 임시 거처로 옮겨 생활하던 중 정신적 괴로움을 호소하다 극단적 선택을 해 지난 8일 숨진 채 발견됐다.

특히 피해자가 진술조서도 작성하지 못한 채 사망해 구속이 성립되지 않을 수 있었지만 B씨가 생전에 남긴 피해 사실 정황과 기타 보강수사를 통해 증거를 확보, A씨를 구속했다.

수사당국은 A씨가 피해자의 유일한 보호자였던 만큼 피해자가 성적 자기방어를 전혀 할 수 없는 심리상태였음을 고려해 준강간으로 기소 혐의를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준강간이란 피해자의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성폭행한 것을 뜻한다. A씨에 대한 첫 재판은 내달 14일 열릴 예정이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도영 기자(ldy1004@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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