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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업체에 '갑질'한 홈플러스…공정위 과징금 4억7천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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락앤락·쌍방울 등 55개 납품업체에 총 7억2천만원 비용 전가

[홈플러스]

[아이뉴스24 김태헌 기자] 홈플러스가 판촉행사비를 판매사에 떠넘겼다가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7억2천만원의 판촉행사 비용을 납품업체에 떠넘긴 홈플러스에 시정을 명령하고, 과징금 4억6천8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홈플러스가 2017년 1∼12월까지 166건의 판촉행사를 하면서 락앤락과 쌍방울 등 55개 납품업체에 총 7억2천만원의 비용을 전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유통업체와 납품업체의 힘의 불균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방지하기 위한 사전 서면 약정 및 교부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번 유통업계에 경종을 울린 점에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대규모유통업법은 '판매촉진비용 부담약정 사전체결'을 통해 대규모유통업자의 납품업자에 대한 일방적인 판촉비용 부담 전가를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김태헌 기자(kth82@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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