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송혜리 기자] "집을 다 짓지도 않았는데 꼬박꼬박 월세 내고 들어와서 살라는 꼴 아닌가!"
5세대 통신(5G) 상용화 2주년을 맞이했지만, 5G 이용자 불만은 가중되는 양상이다. 5G 가입자 약 1만명은 5G 품질을 지적, 이용 요금 환수를 위한 집단 소송을 진행 중이다.
2일 네이버 카페 '5G 피해자 모임'은 서울 중구 SK텔레콤 사옥 앞에서 집회를 열고 'LTE 요금 대비 부당하게 납부하고 있는 5G 서비스 이용 요금 환수해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5G 피해자 모임'은 지난달 22일 법무법인 주원 김진욱 변호사를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하고, 공동소송 플랫폼 '화난 사람들'을 통해 5G 요금 환수를 위한 집단소송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옥외 집회는 이번 소송의 연장선이다.
이날 집회에 피해자 대표로 나선 조은영 씨(인천)는 "약속했던 5G 서비스는 접속이 불가한데도 5G 통신요금은 빛의 속도로 청구가 됐다"며 "이용자는 바보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어 "5G 개통부터 덜컥해놓고, 이제 와서 '5G 품질 개선을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다'는 소리가 웬 말이냐"며 "집을 다 짓지도 않았는데 꼬박꼬박 월세 내고 들어와서 살라는 꼴 아닌가, 계속 짓고 있으니 위험해도 참아달라는 말인가"라며 반문했다.
◆ 안 터지는 5G 요금 돌려달라…2차 집회 추진 중
이날 옥외 집회와 5G 집단소송은 '터지지 않는 5G' 때문에 비롯됐다. 5G 불통 지역이 많은데도 서비스를 개시하고, 게다가 LTE보다 높은 요금제를 책정했다는 것.
이들은 "이통 3사의 5G 기지국 구축 미흡 및 지연으로 인해 5G 서비스가 극소수의 지점을 제외하고는 거의 지역에서 접속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상황이 이런데도 5G 요금제에 가입한 이용자들은 고스란히 고가의 5G 요금을 납부하고 있는 부당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반쪽짜리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5G 서비스와 대부분 시간 LTE 서비스만 이용 가능한 상황이 예상됐다면, 차라리 LTE 요금만 받던가 5G 이용요금을 대폭 감면해주는 등 조치가 응당 필요하지 않았느냐"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번 옥외집회와 집단소송을 통해 5G 서비스 이용 요금 환수를 요구한다.
'5G 피해자 모임'은 "정부와 이통사를 믿고서 5G 휴대전화를 구매해 5G 요금제에 가입한 이용자들이 LTE 사용량 대비 1인당 평균 월 5~7만원 가까이(2년 약정 기준 약 100~150만원) 과다청구된 요금 피해를 속히 배상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날 회에 참여한 또 다른 피해자 대표는 "KT, LG유플러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앞에서도 시위를 추진 중"이라며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참여 인원 등이 제한됐지만, 많은 피해자가 집회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보였다"고 말했다.
/송혜리 기자(chewo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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