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 산업 경제
정치 사회 문화·생활
전국 글로벌 연예·스포츠
오피니언 포토·영상 기획&시리즈
스페셜&이벤트 포럼 리포트 아이뉴스TV

백신 부작용 보험, 나만 팔기보단…삼성화재·라이나생명, 뜻 모아

본문 글자 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보장 상품 동시 출시…삼성화재가 독점 판매 권리 확보했지만 동시 판매로 가닥

삼성화재와 라이나생명 본사 [사진=각사]
삼성화재와 라이나생명 본사 [사진=각사]

[아이뉴스24 허재영 기자] 삼성화재와 라이나생명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한발 물러섰다. 양사는 최근 코로나19 백신 접종 과정에서 부작용을 보장하는 상품과 특약을 같은 날 출시한 바 있다. 삼성화재가 독점 판매 권리를 얻었지만 대승적 차원에서 라이나생명도 판매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가 지난 25일 출시한 '응급의료 아나필락시스 진단비' 특약이 손해보험협회 신상품 심의위원회로부터 독창성과 유용성을 인정받아 3개월간의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

◆ 삼성화재, 아나필락시스 부작용 담보 배타적사용권 획득

삼성화재의 응급의료 아나필락시스 진단비는 건강보험 태평삼대와 마이헬스파트너 등의 상품의 특약에 탑재된 담보다. 응급실에 내원해 아나필락시스로 진단 시 연간 1회에 한해 200만원이 지급된다.

아나필락시스는 음식물, 약물, 백신 접종 등 외부 자극에 의해 급격히 진행되는 알레르기 반응을 말한다. 지난달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되면서 아나필락시스 부작용에 대한 세간의 관심도 커졌다.

삼성화재는 해당 특약의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하면서 독점적인 판매 권리를 확보하게 됐다.

배타적사용권이란 보험상품을 개발한 보험사에 해당 상품을 일정기간 독점 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제도로, 사용권이 부여된 기간 동안 다른 보험사들은 유사한 상품을 판매할 수 없다.

◆ 라이나생명, 삼성화재와 같은 날 해당 부작용 보장하는 상품 출시

문제는 라이나생명도 아나필락시스 부작용을 보장하는 상품을 삼성화재와 같은 날 출시했다는 점이다.

라이나생명은 아나필락시스 쇼크 진단을 보장하는 소액단기보험인 ‘안심되는 아나필락시스쇼크진단보험'을 선보였다.

이 상품은 다양한 원인으로 아나필락시스 쇼크로 진단이 확정된 경우 최초 1회에 한해 최대 200만원을 지급한다. 특약 가입을 하면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코로나19로 인해 사망한 경우 최대 2천만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일반 사망은 특약으로 최대 300만원까지 보장한다.

라이나생명도 이 상품에 대해 생보협회에 배타적사용권을 신청했지만 삼성화재가 이틀 먼저 신청한 것을 안 뒤 취소했다.

◆ 삼성화재, 라이나생명의 판매 막지 않기로…"코로나19 극복 위해 협의점 찾아"

삼성화재가 배타적사용권을 취득했기에 원칙대로라면 라이나생명은 해당 상품을 3개월간 판매할 수 없다. 어느 보험사가 새로운 보장에 대해 배타적 사용권을 신청한 뒤 승인이 되면 이는 모든 생·손보사에 적용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삼성화재는 코로나19 극복이라는 대승적인 차원에서 라이나생명의 판매를 막지 않기로 뜻을 모았다. 배타적사용권을 취득한 보험사가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면 다른 회사도 해당 상품을 계속 판매할 수 있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타사의 상품 판매를 막지 않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고, 라이나생명 관계자는 "양사가 원만한 협의점을 찾았다"고 말했다.

한편 배타적 사용권은 지난 2001년 생·손보협회가 보험사들의 신상품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했다. 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점수에 따라 3개월~1년 등의 독점 판매 기간을 보장한다.

/허재영 기자(huropa@inews24.com)




주요뉴스


공유하기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원하는 곳에 붙여넣기 해주세요.
alert

댓글 쓰기 제목 백신 부작용 보험, 나만 팔기보단…삼성화재·라이나생명, 뜻 모아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댓글 바로가기


뉴스톡톡 인기 댓글을 확인해보세요.



TIMELI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