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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명가' 키워낸 정영채 NH증권 사장, 옵티머스 중징계로 연임 '적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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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문책경고' 중징계 결정, 최종 확정 시 정영채 사장 내년 연임 불가

[아이뉴스24 한수연 기자] 'IB(기업금융) 대부'로 불리며 NH투자증권을 IB 명가로 키워낸 정영채 대표이사 사장의 연임 가도에 적신호가 켜졌다. 정영채 사장은 사상 최대 실적을 올리며 지난해 한 차례 연임에 성공했다.

하지만 금융감독원이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환매 중단과 관련해 정영채 사장에 대한 중징계를 의결하면서 정 사장의 거취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아직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의 심의가 남았지만, 금감원이 중징계 처분을 내린 만큼 해당 제재가 그대로 확정되면 정 사장은 내년 임기만료 이후 추가적인 연임이 불가능해진다.

2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전일 옵티머스 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한 세 번째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정영채 사장에 대해 '문책경고' 처분을 내렸다. 이는 금감원이 사전에 통보했던 '3개월 직무정지'보다는 수위가 한 단계 내려간 것이다.

지난해 10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이사 사장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조성우 기자]
지난해 10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이사 사장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조성우 기자]

그러나 문책경고 역시 중징계에 해당하는 제재로, 만약 이 제재 결정이 최종 확정될 경우 정 사장은 향후 3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제재는 '해임권고-직무정지-문책경고-주의적경고-주의' 순으로 강도가 높다.

금감원 검사국은 그간 정영채 사장이 최고경영자(CEO)로서 실효성 있는 내부 통제 기준을 마련하지 못해 부실한 펀드를 걸러내지 못한 것이라고 판단해왔다. NH투자증권은 옵티머스 펀드의 최대 판매사로 전체 환매중단 금액 5천146억원 중 84%에 이르는 4천327억원을 팔았다.

다만 금감원 제재심 위원들은 정영채 사장과 NH투자증권 측의 피해 감경 노력 등을 일부 반영해 이번 제재 수위를 한 단계 낮춘 것으로 풀이된다. NH투자증권이 옵티머스 펀드 피해자에게 차등적 선지급을 약속하는 등 피해보상을 위해 노력한 점과, 추가 피해자 발생을 막기 위해 옵티머스 측의 범죄 사실을 검찰에 직접 고발했다는 점 등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앞서 고객과의 신뢰를 강조했던 정영채 사장에겐 다소 아쉬운 결정이 아닐 수 없다. 정영채 사장은 올해 신년사를 통해 "고객의 신뢰를 지키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진정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번 제재심 징계는 윤석헌 금감원장의 결재와 금융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야만 최종 확정된다. 만약 정영채 사장에게 내려진 이번 중징계가 그대로 확정될 경우, 정영채 사장은 내년 3월 임기 만료 이후 연임이 불가능해지게 된다.

NH투자증권은 아직 징계가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닌만큼 마지막까지 적극 소명하겠다는 입장이다. NH투자증권 측은 "남은 절차에 성실히 임할 예정"이라며 "회사 입장을 적극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금감원 제재심은 NH투자증권에 대해서도 옵티머스 펀드 부당권유 금지의무 위반(자본시장법 49조),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지배구조법 24조), 설명내용 확인의무 위반(자본시장법 47조), 투자광고 절차 위반(자본시장법 57조) 등을 인정하고, 업무일부정지와 과태료 부과 제재를 결정했다.

금융회사에 대한 제재는 '등록·인가 취소-영업정지-시정명령-기관경고-기관주의' 순으로 강도가 세다. 통상 기관경고부터 중징계로 분류하는데 NH투자증권의 업무일부정지가 그대로 확정될 경우 이 증권사는 일정 기간 신사업에 진출할 수 없다.

옵티머스 펀드 수탁사였던 하나은행에 대해서도 업무일부를 정지하는 중징계가 의결됐다. 하나은행은 다른 펀드 자금을 끌어와 옵티머스 펀드 상환자금에 사용하고, 펀드 자금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 장부상 자금을 임의로 조정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금감원은 내달 5일 옵티머스 펀드 피해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업계에선 펀드 투자 원금 전액을 반환하라는 분쟁조정안을 제시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있다. 이는 옵티머스 펀드가 투자 대상으로 제시한 공공기관 매출채권이 애초 존재하지 않았다는 판단 아래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적용한 결과다.

/한수연 기자(papyru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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