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한 매체는 최씨가 아산신도시 땅 투기로 약 132억원의 토지보상금을 받아 102억원의 차익을 얻었다고 보도했다.
이날 최씨 측 변호인은 "해당 부동산은 아산시 배방면 소재 공장토지 및 건물로 공시지가 약 40억원, 경매감정가는 토지 건물을 합해 약 90억원이었던 부동산인데 4회 연속 유찰되면서 5차 입찰시 입찰 최저가는 약 26억원으로 책정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익성이 있다고 판단해 5차 입찰기일에 참여해 30억1천만원에 낙찰받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변호인은 "낙찰 후 약 20억원을 들여 시설을 개수하고 임대를 했는데 2004년 신도시 개발사업이 예상외로 신속히 착수되면서 수용됐고 양도차액에 관해 세금 60억원을 자진 납부했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부동산 취득 및 수용은 LH공사가 설립되기도 전 일이며, 개발계획이 공지된 상황에서 공개 경매절차를 통해 소유권을 취득한 사안"이라며 "마치 LH 임직원 혹은 기타 특권층이 비공개 비밀을 이용해 불법 이득을 취득한 사안과 유사한 것인양 비방성으로 기사가 작성됐다는 점에서 큰 유감을 표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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