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허재영 기자]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코빗이 한 고객이 보유 중이던 4천만원 상당 가상자산 전액의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했다고 22일 밝혔다.
코빗 CS(고객만족)팀은 지난 9일 부동산 대금 납부를 위해 자신이 코빗에서 보유하고 있는 4천만원 상당의 자산 전체를 다른 A 거래소 주소로 옮겨야 한다며 한 회원으로부터 자산 출금한도를 올려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CS 담당자는 부동산 대금 납부 목적임에도 해당 고객이 원화가 아닌 가상자산으로 출금하려 한다는 점에서 보이스피싱 범죄와 연관될 수 있지도 모른다는 의구심을 갖고 원화 입출금계좌가 이미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출금 한도 상향은 불가하다고 안내했다.
그러자 그 고객은 갑자기 말을 바꿔 사실 부동산대금 지불을 위해 한도를 올려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극비로 누군가를 찾아야 할 일이 생겨서 가상자산으로만 출금해야 하고 해당 건은 경찰청과도 연결되어 있어 자세히 설명할 수 없다는 말만 반복했다.
이에 코빗에서는 그러한 사유로는 출금한도 상향이 불가하다고 재차 안내했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만약 고객이 자신의 상황을 경찰서에 문의해 영장번호를 받아온다든지 범죄자로 의심되는 이가 주장했던 내용에 대해 경찰에서 제시하는 답변을 받아온다면 그때는 한도 상향을 고려해보겠다고 덧붙였다.
끝내 가상자산 출금은 이뤄지지 않았다. 코빗의 확인 결과 보이스피싱 범죄자는 같은 날 검사를 사칭하며 먼저 코빗 회원 조 모씨에게 전화를 걸어 코빗에 있는 조 씨의 가상자산에 문제가 생겼으니 개인정보를 자기에게 알려줄 것을 요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동시에 코빗에 있던 가상자산 전액은 안전을 위해 다른 출금 주소로 옮겨야 한다며 가상자산을 송금할 새로운 출금 주소도 알려줬던 것으로 밝혀졌다. 무심코 보이스피싱범에게 자신의 정보를 알려준 조 씨는 그제서야 보이스피싱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어 경찰에 문의했는데 보이스피싱이라는 답변을 받았다.
이후 조 씨는 코빗 CS팀 앞으로 보낸 이메일에서 보이스피싱으로 인해 다른 피해는 컸으나 그 와중에도 끝까지 출금제한 원칙을 고수한 코빗 덕분에 코빗에 있던 자신의 자산만은 무사히 지킬 수 있었다며 감사를 표했다는 후문이다.
코빗은 조 씨가 앞으로도 혹시 유사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전기통신 금융사기 예방가이드를 담은 메일을 발송했다고 전했다.
한편 코빗 CS팀은 조 씨로부터 보이스피싱범이 송금을 요청했던 새로운 출금 주소를 전달받았다. 확인 결과 해당 출금 주소는 보이스피싱범이 당초 코빗 고객센터에 연락해서 이야기했던 A거래소 것이 아닌 또 다른 B거래소의 출금 주소인 것으로 드러났다.
코빗은 해당 출금 주소를 블랙리스트로 등록했고 B거래소 관계자에게도 해당 출금 주소가 보이스피싱에 이용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공유했다.
오세진 코빗 대표는 "코빗은 고객 자산 보호를 위해 체계적인 고객 자산 보호 시스템 도입과 함께 지속적인 내부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금융 범죄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허재영 기자(huropa@inews24.com)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