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최은정 기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시 과징금을 전체 매출액의 3%까지 부과하도록 규모를 상향한 것은 형사벌에서 경제벌로 확대하는 전세계 추세를 균형감 있게 반영하기 위함이다. 과징금은 단순 실수가 아니라 의도적, 반복적으로 법을 위반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부과된다. 일부 산업계의 우려가 해소되도록 과징금 산정에 있어 비례성과 효과성을 충분히 고려하는 내용으로 법에 명확히 규정하겠다."
지난 16일 서울 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이 같이 말했다.
지난해 말 개인정보위가 공개한 개인정보보호법 2차 개정안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시 과징금을 현행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 3% 이하'에서 '전체 매출액 3% 이하'로 상향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대해 일부 산업계는 과징금 규모가 과도하다고 지적해왔다. 실제로 지난달 초 마련된 개인정보보호법 2차 개정안 온라인 공청회에서 이진규 네이버 이사는 "과징금이 상향됐다고 해서 개인정보가 실질적으로 보호되거나, 실제 피해를 입은 개인에게 보상이 이뤄지는 건 아니다"라며 "단순 징벌적인 행위에 그치는 건 아닌지 고려해봐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런데 윤종인 위원장이 과징금을 하향 조정할 생각이 없다며 쐐기를 박은 것이다. 이는 최근 비대면 활동 증가로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높아진다는 점, 해외의 경우 이미 경제벌을 확대 적용하는 추세라는 점 등을 감안하면 놀랍지 않은 결정으로 볼 수도 있다.
윤 위원장은 최근 인공지능(AI) 챗봇 '이루다' 사건 조사도 이른 시일 안에 마무리짓겠다고 했다. 그는 지난 16일 간담회에서 "이루다 조사를 최우선적으로 처리하고 현행법 상 위반사항이 있다면 법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AI를 적용한 개인정보보호 기술 연구개발(R&D) 지원 등 관련 생태계 마련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외에도 국내 유럽연합(EU) 개인정보보호 규정(GDPR) 적정성 결정도 조만간 성과를 보일 예정이다. 개인정보보호법과 다른 정부부처들의 입법안 간의 충돌 문제와 관련 개인정보위가 주도권을 갖고 개별 법률이 개인정보 보호체계를 따를 수 있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그동안 쌓여있던 국내 개인정보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개인정보위가 발 빠르게 나서고 있다. 올해 개인정보위에 배정된 예산이 400억원이 채 되지 않는다는 점이 아쉬운 이유다. 개인정보위가 올해를 부처 신설 원년으로 삼은 만큼 실질적인 성과를 보여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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