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현직 청와대 출입 기자 A씨의 폭행으로 아버지가 오른쪽 눈이 실명됐다며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글이 등장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가운데 피해 남성의 아들이라고 주장한 네티즌이 CCTV 장면을 공개했다.
1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아버지께서 일방적인 폭행을 당하여 오른쪽 눈이 실명되어 장애인이 되었습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지난 12일 게재됐다.
피해자의 아들이라고 밝힌 청원인은 "아버지께서 일방적인 폭행을 당하여 오른쪽 눈이 실명돼 장애인이 됐다"라며 "아버지께서는 1차 수술 후 눈을 고쳐보려는 의욕으로 여러 병원을 전전했지만, 치료를 할 수 없다는 진단을 받으시고 고통으로 살고 계신다"라고 현재 상황을 전했다.
그는 "CCTV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버지는 가해자에게 주차장에서 일방적인 폭행을 당해 머리 골절과 오른쪽 눈이 실명되어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며 "가해자는 어머니께서 운영하는 가게에 가끔 지인들과 술을 마시러 올 때마다 술값을 제대로 계산하지 않는 것으로 갈등이 있었다"라고 주장했다.
청원인의 주장에 따르면, 지난해 5월 30일 가해자는 "앞으로 가게에 오지 말라"는 피해자의 말에 격분해 시비를 걸었고, 다짜고짜 일방적인 폭행을 행사했다.
그는 "아버지께서 쓰러져 있는 와중에도 주먹으로 수차례 가격했으며, 당시 눈에서 피가 나와 눈을 움켜쥐고 있는 아버지를 향해 가해자는 2분이 넘는 시간동안 쓰러진 아버지를 보며 폭언을 했다고 한다"라고 설명했다.
가해자는 현재 불구속 기소로 재판을 기다리고 있으며, 피해자는 장애 판단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청원인은 "가해자는 인터넷에 이름을 치면 나오는 사람으로 현재 정치부 기자이며, 국제당수도연맹의 지도관장 및 각종 운동 유단자"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치고도 당당하게 생활하는 가해자를 엄중 처벌이 되도록 청원의 글을 올린다"라며 현장 상황이 담긴 CCTV 영상을 공개했다.
공개된 영상에 따르면, 가해자 A씨는 주차장에서 주먹을 휘둘러 청원인의 아버지로 추정되는 인물에게 주먹질을 했다. 영상에는 가격 당한 피해자는 바닥으로 주저 앉았으나, A씨는 계속해서 주먹을 휘두르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다.
글쓴이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청원에 동참을 바라는 글을 게재하며 국민청원 동의를 호소하기도 했다.
한편,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는 지난 9일 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30일 오전 1시 27분께 대구 북구의 한 주점 입구 지하주차장에서 말다툼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려 상해해 불구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처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술값을 제대로 계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말다툼하다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조사됐다.
폭행으로 상해를 입은 피해자는 오른쪽 안와골절, 안구파열로 실명하게 됐다. A씨와 피해자는 17년 전부터 알고 지내는 사이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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