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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조롱글 작성자 고발…직원이면 즉각 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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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는 게시글 작성자가 LH 직원임이 밝혀질 경우 즉각 파면 등 징계 조치하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사진=직장인 익명 온라인 커뮤니티 '블라인드']
LH는 게시글 작성자가 LH 직원임이 밝혀질 경우 즉각 파면 등 징계 조치하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사진=직장인 익명 온라인 커뮤니티 '블라인드']

[아이뉴스24 조경이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조롱성 글을 올린 작성자를 색출해 처벌하기로 했다.

LH는 지난 9일 직장인 익명 앱(app) 블라인드에 회사 명예를 실추시키는 내용의 글을 올린 작성자를 명예훼손과 모욕,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작성자는 블라인드 게시판에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자 '내부에서는 신경도 안 씀'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논란을 일으켰다. 블라인드는 회사 이메일 계정으로 인증을 받아야 가입과 글 작성이 가능하다.

이 작성자는 "어차피 한두 달만 지나면 사람들 기억에서 잊혀서 물 흐르듯 지나가겠지"라며 "난 열심히 차명으로 투기하면서 정년까지 꿀 빨면서 다니련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는 "꼬우면(아니꼬우면) 니들도(너희도) 우리 회사로 이직 하든가", "공부 못해서 못 와 놓고 꼬투리 하나 잡았다고 조리돌림 극혐(극도로 혐오)" 등의 표현도 서슴지 않았다.

LH는 "허위사실 기반의 자극적인 글이 게시된 뒤 다수의 언론에 보도되면서 공사의 명예가 현저히 실추됐고, 이로 인해 사태 수습과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이 저해됐다"며 "이 글은 부적절한 언사로 LH 직원과 가족, 전 국민을 공연히 모욕하고 명예를 훼손했다"고 전했다.

LH는 이로 인해 부정적인 여론이 확산하며 3기 신도시 등 정부의 핵심 정책 추진을 방해했다고 판단해 수사기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LH는 게시글 작성자가 LH 직원임이 밝혀질 경우 즉각 파면 등 징계 조치하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강구하겠다는 입장이다.

/조경이 기자(rookero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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