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윤지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온라인 플랫폼 규제 권한을 두고 힘겨루기를 하는 가운데, 서울시와 경기도가 실태조사권과 분쟁조정권 등의 공유를 주장했다. 온라인 플랫폼 규제가 정부 부처를 넘어 중앙·지방정부 간 '깃발 꽂기' 경쟁으로 치닫을까 우려된다.
박주선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과 조병래 경기도청 공정경제과장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어떻게 도입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신속한 분쟁 해결을 위해 공정위의 ▲실태조사권 ▲분쟁조정권 ▲고발요청권 등을 지방정부에 공유해 달라"고 주장했다.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과 입점업체의 분쟁 기간이 길어질수록 입점업체 피해가 증가하는 만큼, 지방정부에 분쟁조정권을 부여해 공정거래 감시·감독 창구를 다양화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특히 O2O(온·오프라인 연계) 서비스는 지역 소상공인의 분쟁이 많은 만큼, 이들이 접근하기 쉬운 지역에 분쟁조정기구를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담당관은 "2019년부터 공정위로부터 가맹·대리점 분쟁조정권한을 이관받았는데, 가맹·대리점주들이 공무원에게 애로사항을 말할 문턱이 낮아졌다고 한다"라며 "온라인 플랫폼 입점업체가 사실상 동네 음식점 사업자인 점을 고려하면, 이들을 현장 지원하기 위한 지자체 역할이 필요하고, 지자체는 권한이 생겨야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조 과장 역시 "온라인 플랫폼의 불공정 문제는 소상공인의 생존권과 직결되는 만큼 신속하게 처리하는 게 관건"이라며 "이런 점에서 현장과 맞닿아 있는 지방정부에 분쟁조정권 등을 공유하는 게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 공정지원센터를 통해 온라인 플랫폼 민원이 많이 접수되는데, 권한이 없어서 절차를 안내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고 덧붙였다.
토론회에 참석한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동의의 뜻을 나타냈다. 그는 "공정위 사건 처리 속도가 늦다 보니 사건이 처리돼도 이미 사업자가 망한 경우가 있다"며 "공정위 인원과 예산 확대보단 권한을 지자체로 넘기는 게 핵심"이라고 말했다.
예컨대 지자체가 민원에 대한 1차 처분을 내린 후, 이에 대한 이의가 있을 시 공정위로 사건을 이관할 수 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법체계상 검토해야 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이동원 공정위 시장감시총괄과장은 "경쟁법상 공정위 처분은 1심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기 때문에 경쟁법 전체 체계 관점에서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 공정위 온라인 플랫폼은 '신유통'…방통위 전문성 없다
공정위는 온라인 플랫폼 규제 주무 부처로서의 역할도 재차 강조했다.
이 과장은 "방통위가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을 두고 전기통신사업법과 중복된다고 주장하지만, 이미 공정거래법으로 규율하던 분야를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키 위해 제정안을 마련한 것"이라며 "제정안은 온라인 플랫폼이란 신유통 관계에서 발생하는 갑을 문제를 규율하는 것으로, 하도급법·가맹사업법·대리점법·대규모유통업법에 이은 갑을관계 5법"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자인 강지원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도 공정위 손을 들어줬다.
강 조사관은 "공정위는 공정경제 4법을 집행하며 갑을 관계 성격에 대해 잘 알고, 시행령이나 관련 고시를 제정해 집행해본 경험이 충분히 축적돼 있다"라며 "이런 공정위의 전문 역량을 활용하지 않고,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란 이유로 갑을 관계 관련 법 집행을 해본 적 없는 방통위가 나선다는 건 규제의 대칭성 부문에서 안 맞는다"라고 꼬집었다.
/윤지혜 기자(ji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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