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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쪼개기 금지…제2의 라임사태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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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9일 국무회의 통과

[아이뉴스24 한수연 기자] 사실상 공모펀드에 가깝지만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사모펀드 형태를 취하는 편법에 대해 금융당국의 관리·감독이 강화된다. 모펀드와 자펀드로 복잡하게 얽혀 큰 피해를 불렀던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의 재발을 막는단 취지다.

금융위원회는 9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는 금융위가 파생결합상품(DLF) 및 라임 사태를 계기로 지난해 4월 마련한 '사모펀드 개선방안'의 후속 조치다.

 [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또한 개정안은 자사펀드 간 상호 교차·순환투자 및 이를 목적으로 타사 펀드를 활용하는 행위를 불건전 영업행위로 금지했다. 운용사가 펀드 투자를 조건으로 자사 펀드 가입을 강요하는 행위(일명 '꺾기'), 1인 펀드 설정금지 규제 회피를 위해 자사 펀드를 해당 펀드의 수익자로 참여시켜 2인 펀드로 가장하는 행위 등이 금지된다.

금융당국의 사모펀드 모니터링도 강화된다. 운용사의 사모펀드 영업보고서 제출 주기는 기존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되고, 영업보고서 기재사항도 파생상품 위험평가액 현황 등을 추가하는 등 확대된다. 또 펀드 구조와 투자대상자산 현황, 유동성리스크, 자전거래 현황 등을 기재하도록 개정 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은 이달 16일께 공포 즉시 시행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안 위임사항 등을 담은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도 이달 중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신속히 개정·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수연 기자(papyru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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