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 산업 경제
정치 사회 문화·생활
전국 글로벌 연예·스포츠
오피니언 포토·영상 기획&시리즈
스페셜&이벤트 포럼 리포트 아이뉴스TV

가출소녀 주3~4회 성매매 알선 후 500만원 챙긴 10대 실형

본문 글자 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부(장찬수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군에게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군에게 40시간의 성매매 알선 방지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5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군은 지난해 1월 가출한 B양에게 성매매를 제안한 것으로 조사됐다.

A군은 제안을 받아들인 B양에게 2월까지 일주일간 하루 3~4차례 성매매를 알선한 뒤 500만원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 대한 성매매를 알선해 그 대가를 취득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상연 기자(hhch1113@inews24.com)




주요뉴스


공유하기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원하는 곳에 붙여넣기 해주세요.
alert

댓글 쓰기 제목 가출소녀 주3~4회 성매매 알선 후 500만원 챙긴 10대 실형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댓글 바로가기


뉴스톡톡 인기 댓글을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