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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금융위원장 "한은과 밥그릇 싸움할 생각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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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금법, 최소한의 안전 장치…열린 자세로 협의해 나갈 것"

은성수 금융위원장(왼쪽)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오른쪽) [사진=조성우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왼쪽)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오른쪽) [사진=조성우 기자]

[아이뉴스24 서상혁 기자]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두고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이 '밥그릇 싸움'을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전금법 개정안은 "소비자 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안"이라고 밝혔다. 특히 '라임 사태'를 언급하며 새로운 사업은 장려하되 최소한의 안전 장치는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3일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학계와 언론인에게 보내는 서한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번 서한은 최근 금융권을 둘러싼 대표적인 금융 이슈 10개에 대해 금융당국 수장으로서 은 위원장이 답하기 위해 보내졌다.

◆ 은성수 금융위원장 "한은과 밥그릇 싸움, 해서도 안 되고 할 이유도 없다"

최근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은 전금법 개정안을 두고 연일 충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개정안엔 금융위원회가 금융결제원을 전자지급거래청산 기관으로 지정해 관리·감독한다는 내용이 담겼는데, 이에 대해 한은이 중앙은행의 고유 업무를 침해하는 법안이라고 반발하면서 갈등이 시작됐다.

은 위원장은 전금법 개정안이 소비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례로 라임과 옵티머스 사모펀드 사태를 들었다.

그는 "라임·옵티머스 사모펀드가 부실을 감추거나 투자처 허위 기재 등 상상도 못할 방법으로 투자자들을 속여 큰 피해를 야기한 바 있다"라며 "새로운 사업을 장려하되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꼭 필요하다고 본다"라고 밝혔다.

이어 "특히 최근 OO페이 등 빅테크를 통해 매일 엄청난 규모의 송금이 이뤄지고 있어 이를 투명하게 하는 것은 소비자 보호에 있어 매우 긴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해 3분기 기준 빅테크 플랫폼을 통해 하루 1천400만건의 간편결제·송금이 이뤄진 것으로 집계됐다. 이중 66%인 약 930만건은 내부거래였다.

최근 밥그릇 싸움으로 비춰지고 있는 두 기관 간 갈등에 대해선 "해서도 안 될 일"이라며, 앞으로도 열린 자세로 협의해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은 위원장은 "기관 간 밥그릇 싸움은 해서도 안 되고, 할 생각도 전혀 없다"라며 "그간 한은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여덟 차례에 걸친 회의를 통해 다양한 대안을 제시해 왔으며, 앞으로도 열린 자세로 논의를 진행하겠다"라고 밝혔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법 체계 맞지 않는다" 지적…"조언 받아 반영해 나갈 것"

최근 전금법 개정안엔 '금융결제원의 업무 중 한국은행이 결제기관으로서 청산업자의 결제 불이행 위험을 감축하는 장치를 마련한 업무에 대해선 보고·자료제출 및 검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라는 부칙이 마련됐다. 한은의 오해를 없애기 위한 차원이라는 게 은 위원장의 설명이다.

이후 한은의 결제 관련 업무는 전금법에서 제외한다는 부칙이 마련돼 일단락되나 싶었지만, 한은이 '빅브라더법'이라고 공세를 펴면서 다시 격화되고 있다. 금융위원회가 금융결제원을 관리·감독하면 빅테크 플랫폼의 거래 정보에 제한 없이 접근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도 한국은행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위원회는 최근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전금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통해 "일부 조항은 개인정보보호 법체계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라고 답했다.

사생활의 비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와 더불어 개인정보보호 법체계의 의미가 사라지게 될 우려가 있다는 얘기다.

이에 대해 은 위원장은 "소비자 보호가 중요해도 개인정보를 침해해선 안 된다는 지적에 동의한다"라며 "소비자 보호와 개인정보 보호가 잘 조화돼야 하는 만큼, 학계의 우려를 충분히 고려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의 전문적인 조언을 받아 법안심사소위에서 합리적으로 반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은 위원장은 최근 한은의 '빅브라더법' 비판에 명백한 오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지난 달 19일 국책은행장 간담회가 끝난 후 취재진과 만나 "만약 정보를 수집한다 하더라도 나중에 생길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모으는 것이고, 해당 자료를 보는 건 법원의 영장 등을 받아야 가능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서상혁 기자 hyuk@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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