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 산업 경제
정치 사회 문화·생활
전국 글로벌 연예·스포츠
오피니언 포토·영상 기획&시리즈
스페셜&이벤트 포럼 리포트 아이뉴스TV

구급차 막은 택시기사, 항소심 징역 7년 구형…"보험사기 반복"

본문 글자 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구급차 막아선 택시기사 최모씨 [뉴시스]

[아이뉴스24 한상연 기자] 검찰이 구급차를 막아서 응급환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택시기사 최모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구형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김춘호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최씨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 측은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전세버스, 택시, 사설구급차 기사 경험을 기반으로 구급차를 타깃으로 삼아 보험사기 범행을 반복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범행을 저지르던 중 지난해 6월 후송 환자 사망까지 이르게 했다"며 "원심 형량이 가벼워 7년을 선고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최씨는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 깨닫게 됐다"며 "편협하고 성질을 죽이지 못해 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끼쳐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진술했다.

그는 "운전 일을 하면서 길러진 잘못된 습관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죗값을 치르고 깊이 반성해 사회와 타인에게 도움이 되는 삶을 살겠다"고 말했다.

최씨는 지난 6월 강동구 지하철 5호선 고덕역 인근 한 도로에서 사설 구급차와 접촉사고가 발생하자 사고를 먼저 수습하라며 운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구급차 운전자가 응급환자 이송을 위해 길을 비켜줄 것을 요구했지만 "사고 난 것 처리가 먼저인데 어딜 가느냐. 119 불러준다. 죽으면 내가 책임진다"면서 진로를 막아섰고, 약 10분간의 실랑이 끝에 응급환자가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5시간 만에 사망했다.

검찰은 앞서 1심에서도 징역 7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열린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최씨는 1심 판결이 과하다며 변호사를 바꿔 항소했다.

한편 최씨의 항소심 선고공파은 다음달 12일 열릴 예정이다.

/한상연 기자 hhch1113@inews24.com



주요뉴스


공유하기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원하는 곳에 붙여넣기 해주세요.
alert

댓글 쓰기 제목 구급차 막은 택시기사, 항소심 징역 7년 구형…"보험사기 반복"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댓글 바로가기


뉴스톡톡 인기 댓글을 확인해보세요.



TIMELINE



포토 F/O/C/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