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 산업 경제
정치 사회 문화·생활
전국 글로벌 연예·스포츠
오피니언 포토·영상 기획&시리즈
스페셜&이벤트 포럼 리포트 아이뉴스TV

알서포트·기가레인, 회계기준 위반에 과징금 조치

본문 글자 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피투자기업 주식가치 과대계상 등

[아이뉴스24 한수연 기자] 코스닥 상장사 알서포트와 기가레인이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금융당국으로부터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알서포트와 기가레인에 대해 회계처리 기준 위반 건으로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를 했다고 25일 밝혔다.

증선위는 알서포트에 과징금 4억3천270만원의 과징금과 2년간 감사인 지정, 담당임원 해임 권고 등의 조치를 내렸다.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삼정회계법인에 대해선 손해배상공동기금을 20% 추가 적립하고 알서포트에 대한 감사업무을 2년간 제한키로 했다.

또 다른 코스닥 상장 기업 기가레인에 대해선 과징금 9천660만원과 2년간 감사인 지정의 조치가 결정됐다.

기가레인은 2014∼2018년 기간 동안 매출액 및 개발비를 과대계상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매출액 기간 귀속을 조기 인식하거나 대표이사와의 분할신설법인 지분 매각 거래와 단기 차입·상환 거래를 주석에 기재하지 않아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했다.

한수연 기자 papyrus@inews24.com



주요뉴스


공유하기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원하는 곳에 붙여넣기 해주세요.
alert

댓글 쓰기 제목 알서포트·기가레인, 회계기준 위반에 과징금 조치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댓글 바로가기


뉴스톡톡 인기 댓글을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