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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률형 아이템 규제 향방은…국회, 게임법 검토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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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전체회의서 법산소위 상정돼…이상헌 의원실 공청회 등 열어 의견 수렴

게임법 전부 개정안이 본격적인 국회 논의에 들어갔다.
게임법 전부 개정안이 본격적인 국회 논의에 들어갔다.

[아이뉴스24 문영수 기자] 확률형 아이템 습득률 공시를 의무화한 내용 등을 담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법) 전부 개정안의 국회 검토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게임법 전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이상헌 의원실은 향후 공청회를 열어 각계 의견을 수렴한다는 계획이다.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111개 법률안과 1건의 결의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게임법 전부 개정안은 오는 25일 오전 9시 30분부터 시작되는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게임법 전부 개정안은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법적 정의 및 습득률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아 게임업계 반발에 부딪힌 상황이다.

게임법 전부 개정안은 이외에도 ▲등급분류 절차 간소화 ▲비영리 게임 등급분류면제 ▲중소 게임사 자금 지원 ▲경미한 내용수정신고 면제 ▲위법 내용의 게임 광고 금지 ▲해외게임사의 국내대리인 지정 제도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국회 전문위원 검토 의견에서는 게임법 전부 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등급분류 취소 사유 확대 및 신설된 사업자 의무조항 등이 규제 합리화에 역행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기도 했다.

임재주 문체위 수석전문위원은 전체회의에 앞서 "중장기적으로 게임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건전한 게임문화 확립에 기여한다고 본다"면서도 "다만 등급분류 취소 사유 확대하는 등 신설된 사업자 의무 부여에 대해서는 규제합리화 정책에 역행한다는 의견도 있다"고 언급했다.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장을 맡은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과도한 소비자 보호 장치가 산업의 발전과 성장에 걸림돌이 될 수 있고 외국 게임사와 동등한 규제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자칫 국내 기업만 규제를 받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김 의원은 "확률형 아이템과 관련 청소년 보호나 사행성 조장 등에 대한 우려와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에 많이 공감한다"면서도 "소비자 보호장치가 과도하면 산업 발전이나 성장에 걸림돌이 될 수 있고 외국 게임업체와 동등한 규제가 돼야 하는데 그 방법이 없다는 의견도 있어 법률 심의 과정에서 심도 있게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문화체육관광위원 위원장을 맡고 있는 도종환 의원 역시 "충분히 토론해 양쪽 의견을 수렴하는 등 심도있는 심사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게임법 전부 개정안이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되면서 향후 논의 결과에 업계 이목이 집중될 전망이다. 법안심사소위만 통과한다면 사실상 입법 과정의 '7부 능선'을 넘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단기간에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할 가능성은 낮다. 게임법을 전면에 걸쳐 뜯어고치는 내용인 만큼 여러 부분의 논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게임업계는 게임법 전부 개정안이 담고 있는 확률형 아이템 습득률 공시 조항에 반발하며 자율규제를 이어가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게임산업협회는 최근 게임법 전부 개정안이 진흥보다는 규제로 쏠렸다는 업계 우려를 담은 의견서를 문체위 여야 의원실에 제출한 바 있다.

문영수 기자 m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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