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1부(정지선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5일 오후 11시께 광주 북구 용봉동의 한 편도 1차선 도로를 지나던 중 음주단속을 하고 있던 경찰관 1명을 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단속 과정에서 음주감지기 신호가 울리자 운전석 쪽 창틀을 잡고 있던 경찰관을 치고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나 방법, 범죄 전력 등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A씨가 과거 음주운전으로 선고받은 집행유예가 경과했고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데다 A씨가 범행 이틀 뒤 자수하고 피해 경찰관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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