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 산업 경제
정치 사회 문화·생활
전국 글로벌 연예·스포츠
오피니언 포토·영상 기획&시리즈
스페셜&이벤트 포럼 리포트 아이뉴스TV

경총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과징금 과도…형평성 어긋나"

본문 글자 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경총, 개정안 관련 경영계 의견 전달…"산업 발전에 큰 부담"

경총은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경영계 의견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제출했다고 14일 밝혔다. [사진=뉴시스]
경총은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경영계 의견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제출했다고 14일 밝혔다. [사진=뉴시스]

[아이뉴스24 서민지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에 대해 과도한 과징금 부과로 기업 경영에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경총은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경영계 의견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제출했다고 14일 밝혔다.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에는 개인정보 위반 시 과징금 기준을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 3% 이하'에서 '전체 매출액의 3% 이하'로 상향·신설되는 내용이 담겼다.

이와 관련해 경총은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기업 부담이 과도하게 커져 관련 산업의 발전이 저해될 것으로 우려했다.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행위와 관계없는 분야까지 포함한 기업 전체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며, 과도한 과징금이 부과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또 헌법상 '비례의 원칙'에 위반될 수 있고, 다른 법률의 과징금 규정과도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과징금은 '위반행위로 얻게 된 경제적 이익을 박탈하기 위한 목적'인데, 개정안은 이 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전체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할 경우 비례의 원칙 중 '침해의 최소성' 요건에 맞지 않아 개인정보처리자의 재산권까지 과도하게 침해할 것으로 봤다.

하상우 경총 경제조사본부장은 "위반행위와 무관한 분야까지 포함해 '전체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 상한을 규정하는 것은 기존 정보통신산업뿐만 아니라, 산업 전반에서 개인정보 데이터를 활용하는데 큰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현행법상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 기준의 과징금 상한 내에서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서민지 기자 jisseo@inews24.com



주요뉴스


공유하기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원하는 곳에 붙여넣기 해주세요.
alert

댓글 쓰기 제목 경총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과징금 과도…형평성 어긋나"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댓글 바로가기


뉴스톡톡 인기 댓글을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