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손주철)는 유사강간치상 등 혐의를 받는 A(36)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각 5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27일 술에 취해 길에 쓰러진 여성 B씨를 인근 건물로 데려가 유사 성폭행을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여성을 폭행, 유사성폭행 한 후 신체 일부를 스마트폰 동영상으로 촬영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은 제반증거에 의해 모두 유죄로 판단한다"며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 유리한 양형요소가 있지만, 범행 내용과 그에 따른 양형 기준상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실형을 선고받은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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