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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사법농단 판사 탄핵 헌법상 국회 책임 다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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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오후 2시 본회의서 헌정 사상 첫 판사 탄핵 표결

[아이뉴스24 조석근 기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 당시 사법농단 관련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국회 탄핵 절차를 앞두고 "헌법이 부여한 국회의 책임을 다할 것"이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4일 오후 본회의에서 예정대로 탄핵 표결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민주당을 포함한 정의당, 열린민주당, 기본소득당 등 범여권 정당이 탄핵안 가결 요건인 재적 과반을 넘긴 161명의 공동 발의를 통해 국회에 제출한 만큼 사실상 탄핵 가결 기정사실화된 상황이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당 원내 지도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당 원내 지도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재적 과반이 넘는 국회의원들이 탄핵 소추안을 발의한 이유는 임성근 판사가 헌법에 규정된 법관의 독립성을 침해했기 때문"이라며 "임 판사에 대한 1심 판결문에는 6차례에 걸쳐 그의 재판개입 행위가 위헌임이 적시돼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2018년 전국법관대표자회의도 중대한 헌법 위반 행위라 선언한 바 있다"며 "그럼에도 법원은 징계시효 경과를 이유로 임 판사를 징계하지 못했는데 국회가 헌법에 부여한 책임을 다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탄핵 취지를 거듭 강조했다.

또한 "탄핵 제도의 목적과 기능은 공직자가 직무 수행에 있어 헌법을 위반한 경우 그에 대한 법적책임을 추궁함으로써 헌법의 규범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대통령이든 판사이든 국민에 의해 국가 권력을 위임받은 국가기관이라면 예외가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조석근 기자 mysu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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