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표는 3일 공식 입장문을 내고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지적된 증권 계좌는 법령 및 내부통제 규정에 따라 회사에 신고된 대표이사 본인 명의의 증권계좌"라고 밝혔다.
앞서 금감원은 이 대표가 자본시장법을 위반해 직무 관련 정보를 매매에 이용한 정황이 있다며 이 대표를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그는 "대표이사로서 챙겨야 하는 각종 회의 및 행사 등 주요 현안들로 인해 직원에게 해당 계좌를 맡기게 되었을 뿐 금감원에서 제기한 혐의와 관련해 매매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금감원은 하나금투 직원이 관리한 이 대표 계좌에서 특정 회사 주식이 매매된 사실을 포착하고 선행매매 여부를 검사해왔다. 선행매매란 기업분석 보고서 배포 이전에 주식을 사고파는 행위를 말한다.
이 대표는 "30여 년간의 증권사 근무 경력과 평소 준법의식의 중요성을 강조해 온 점을 고려할 때 대표이사의 위치에서 직무 관련 정보를 자기매매에 이용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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