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홍 대표의 횡령,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범인도피 교사 혐의에 대해 징역 3년,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홍 대표에게 실형을 선고했지만 도주의 우려가 없고 항소를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홍 대표는 지난 2013년 국회 미래창조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으로 IT업체 관계자로부터 고급 차량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2년 사학재단 경민학원 이사장‧총장으로 재직하면서 서화 매매대금 명목으로 교비 24억원을 지출한 뒤 돌려받은 혐의와 2010년 의정부 소재 건물을 교비로 사들이면서 기부 받은 것으로 처리해 경민대 재산을 경민학원으로 전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해당 혐의에 대해서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IT관계자로부터 공진단과 현금 등 3천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와 다른 횡령 및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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