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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플랫폼 사업자 모집인 1사 전속주의 완화…역차별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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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법 개정안에 예외 사항으로 언급돼 있어…은행·보험·증권사도 플랫폼 운영시 똑같이 완화해 적용

금융위원회 내부 전경 [사진=아이뉴스24 DB]

[아이뉴스24 이효정 기자] 금융위원회가 플랫폼 금융 활성화를 위해 플랫폼 사업자의 대출 모집인에 대해 '1사 전속주의'를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1사 전속주의는 모집인이 1개의 금융사에만 소속돼 대출 영업을 해야 한다는 규정이다.

플랫폼 금융 사업자에게 이를 완화해주는 것은 다른 금융권에게는 역차별 아니냐는 지적에 금융위는 관련법에 따라 추진하는 것으로, 플랫폼을 운영하는 은행·보험·증권사도 적용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형주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기획단장은 28일 올해 업무계획 중 디지털 혁신 관련 세부사항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비교서비스를 통한 소비자 편익이 더 크게 확보할 수가 있다는 고려하에 플랫폼 비즈니스에 대해서는 '1사 전속주의'의 예외를 인정한 것이다"라고 밝혔다.

플랫폼 사업자의 1사 전속주의 완화는 다른 금융권과 역차별이 아니냐는 질문에 따른 답이다.

플랫폼 금융은 플랫폼에 축적된 대규모 데이터 또는 데이터 분석역량 등을 활용해 담보·신용대출 서비스 등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이날 금융위가 발표한 디지털 혁신 관련 세부 사항에는 플랫폼 금융 활성화가 포함됐다. 이를 위해 플랫폼을 통한 금융서비스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관련 규제사항을 정비하면서 플랫폼 사업자의 대출 모집인 1사 전속주의 완화하겠다는 내용도 언급됐다.

금융위는 오프라인에서 발생하는 대출 모집인에 대한 부작용을 온라인에서는 줄여나갈 수 있다는 생각이다.

플랫폼 사업자, 즉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에 있어서는 오프라인에 비해 대출 모집인의 수수료와 관련된 문제를 디지털화를 통해 투명하게 관리할 수가 있고, 과도한 갈아타기 유도 문제나 소비자 보호장치 마련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아울러 금융위는 플랫폼 사업자의 1사 전속주의 완화와 관련해 법적 근거는 이미 있다고 설명했다.

이 단장은 "개정돼 시행된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에 일단 1사 전속주의의 예외 사업자로 플랫폼 사업자를 인정하고 있다"며 "1사 전속주의 완화로 금융사들이 역차별을 받는지는 서비스 제공 주체별로 비교를 해야 된다"고 밝혔다.

이어 "온라인 플랫폼은 지금 금융사들 누구나 다 운영할 수가 있다"며 "은행, 보험, 증권사도 플랫폼을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플랫폼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 일사전속주의 예외를 인정받는 것이어서 역차별 우려는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올해 금융위가 핀테크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핀테크 육성 지원법' 제정을 추진하면서 기존의 핀테크지원센터 등은 지금처럼 운영될 것으로 밝혔다.

이 단장은 "핀테크지원센터는 금융위가 핀테크 혁신을 추진하면서 상당히 주도적인 역할,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며 "핀테크 육성 지원법을 추진하고 있는데 추진이 지연된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현행처럼 핀테크지원센터는 지속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려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한시적으로 운영중인 금융혁신기획단의 상설화도 언급했다.

그는 "금융혁신기획단은 당연히 상설화를 하는 것이 목표이나, 부처조직은 금융위 혼자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부처 간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라며 "상설화하지 않더라도 금융혁신기획단이 추진하고 있는 기능은 당연히 금융위에서 지속할 것이고, 다른 부처가 받더라도 이것은 멈춤 없이 지속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효정 기자 hyo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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