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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성추행 피해자 "2차 가해 '상상 초월'…민주당은 공식사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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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개월간 힘들었다…인권위 발표, 우리 사회의 미래 이야기 담겨"

[사진=정소희 기자]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사건 피해자는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피해자에게 행한 성적 언동은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을 내린 것과 관련, "자신을 향한 2차 가해를 중단하라"고 호소했다. 그리고 박원순 전 시장이 속한 더불어민주당은 공식사과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6일 서울시장 위력 성폭력사건 피해자·변호인단·피해자 지원단체(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는 인권위의 직권조사 결과 발표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인권위가 박 전 시장의 사망으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없는 특성을 감안해 보통의 성희롱 사건보다 더 엄격한 기준으로 판단한 결과로도 피해자에 대한 인권침해를 사실로 인정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피해자 측은 성희롱 사건이 사실로 인정된 만큼 "고소 사실, 피해자 지원 요청 사실을 누설한 과정에 있던 사람들은 직을 내려놓고 피해자에 사과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인권위가 해당 사건에 대한 서울시의 대처 행위가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에 해당한다"라는 판단을 내린 것을 두고는, 책임자 징계 등 서울시의 엄중한 조치가 따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는 "가해자가 소속됐던 당이자 집권 여당이고 다수당인 민주당은 지금까지 무책임한 모습으로 일관했다"라며 "가해자가 속해있던 정당으로서 피해자에게 공식 사과하고 사안을 축소, 은폐하려 했던 모든 행위자를 엄단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다만 피해자 측은 "이번 인권위의 직권조사 결과가 전반적으로 제도개선 권고에 그쳐 구체적이기 보다는 화두를 던지는 편에 가깝다"라며 인권위가 제시한 '대한민국 도지사협의회 자율규제' 또한 실효성 있는 권고가 아니라고 제도적 한계점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아울러 피해자 측은 이번 사건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중단할 것을 강조했다. 이들은 "이번 사건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라며 "사실의 영역이 아닌 믿음의 영역 안에서 피해자를 공격했던 사람들은 자신들이 뱉어 놓은 말과 글을 삭제하길 바란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온라인상에 유포된 피해자에 대한 사진, 영상, 실명, 음해성 '가짜 뉴스'에 대해서는 구속수사 등 엄중처벌을 촉구했다. 피해자 지원단체는 "2차 피해 중단은 피해자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시작"이라며 "피해자의 안전한 일상을 위해 동참해달라"고 호소했다.

피해자 A씨는 "지난 4년 동안 많이 힘들었다. 지난 6개월은 더 힘들었다"라며 "인권위 발표에는 미래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담겨 있고, 우리 사회가 변화해 나아가야 할 부분도 언급돼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사실인정, 진실규명이 중요했지만, 제 피해 사실이 세세하게 적시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가기관에서 책임있게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는 시간들이었다"라며 "이 시간들이 우리 사회를 개선시킬 것이라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전날 인권위는 전원위원회를 열고 '전 서울시장의 성희롱 등 직권조사 결과보고' 안건을 상정해 심의한 결과, 서울시 등 관계기관에 피해자 보호와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을 권고하기로 의결했다.

인권위는 "박 전 시장이 늦은 시간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메시지와 사진·이모티콘을 보내고 집무실에서 손톱과 손을 만졌다는 피해자의 주장은 사실로 인정 가능하다"라며 "이와 같은 박 전 시장의 행위는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적 언동으로 성희롱에 해당한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성희롱의 인정 여부는 성적 언동의 수위나 빈도가 아니라 공적 영역에서의 업무관련성 및 성적 언동이 있었는지 여부가 관건이므로, 이 사건의 경우 위 인정사실만으로도 성희롱으로 판단하기에 충분하다"라고 덧붙였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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