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윤지혜 기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22일 우아한형제들을 찾아 배달앱 정보 투명성을 확대해달라고 요청했다.
조 위원장은 이날 '디지털 시장의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최우선 과제로 한 2021년 업무계획을 발표한 후, 첫 행보로 배달앱 '배달의민족'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을 방문했다.
조 위원장은 "배달앱 등 핵심 플랫폼을 중심으로 소비자, 입접업체, 플랫폼 종사자 등 다양한 경제주체가 연결돼 하나의 생태계를 이루고 있다"며 "올해 공정위는 디지털 생태계의 소비자 권익을 보장하고 혁신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청년 소비자 대표로 참여한 최다혜 씨는 ▲배달비를 무료로 표시한 뒤 음식가격에 반영하는 사례 ▲특정 이용후기를 여러 매장에 반복해 사용하는 사례 ▲입점 식당들의 원산지·사업자 표시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을 이야기하며, 소비자들이 배달앱에 제공된 정보를 신뢰할 수 있도록 개선해달라고 건의했다.
이에 조 위원장은 전자상거래법을 개정해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플랫폼 상 정보의 투명성·공정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배달앱 사업자 최초로 소비자 중심경영(CCM)인증을 획득한 우아한형제들에게 소비자 권익 보장에 선도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부탁했다.
김범준 우아한형제들 대표는 "오늘 제기된 문제의식에 깊이 공감한다"며 "앞으로 소비자가 배달앱에서 제공된 정보를 한층 더 신뢰하고 구매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업계 선도기업으로서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조 위원장은 최근 배민라이더스 등 배달대행 플랫폼이 배달기사와의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현행 계약서를 자율 개선한 것에 대해 "플랫폼 종사자들의 권리보장을 위한 의미 있는 변화"라고 평가했다.
향후 공정위는 배달대행 플랫폼뿐만 아니라, 플랫폼과 배달기사를 연결하는 소규모 지역업체 등에도 표준계약서를 보급할 예정이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