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플레이어를 뺀 윈도 버전 출시 명령을 유예하려는 마이크로소프트(MS)의 시도가 무산됐다.
유럽 제1심재판소(ECFI)는 22일(현지 시간) MS의 유럽연합(EU) 제재조치 유예 신청을 기각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 C넷 등 주요 외신들이 일제히 보도했다.
ECFI는 이날 "MS가 (EU의 명령으로) 치명적이고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을 것이란 점을 입증하지 못했다"면서 유예 신청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 MS, 미디어 플레이어 제거한 윈도 출시해야
이번 판결은 MS측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가 지난 3월 자신들에게 부과한 일부 제재조치를 항소심이 끝날 때까지 유예해 줄 것을 신청한 데 따른 것.
당시 EC는 MS의 반독점 혐의를 인정하면서 ▲4억9천700만 유로(6억6천50만 달러)의 벌금과 함께 ▲ 미디어 플레이어 제거한 윈도 버전 판매 ▲라이벌 업체에 라이선스 정보 제공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명령했다.
이에 대해 MS 측은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제재조치를 유예해 줄 것을 법원에 요청했다. MS는 지난 3월 EU 명령 이후 바로 벌금을 납부했다.
ECFI의 이번 판결은 MS의 제재조치 유예 신청을 기각한 것. 이에 따라 MS 는 ▲미디어 플레이어를 제거한 윈도 버전을 출시하는 한편 ▲라이벌 업체들이 윈도PC와 원활하게 연동되는 제품을 만들 수 있도록 라이선스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MS는 ECFI의 이번 판결에 대해 항소를 할 수 있다. 항소 기간은 사안의 복잡성 여부에 따라 통상 3주에서 수 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외신들은 전했다.
MS 측은 아직 항소 여부는 결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미디어 플레이어를 제거한 윈도 버전은 내년 초부터 바로 공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MS는 일단 주문자상표부착(OEM) 생산업체들에게는 1월중, 유통채널에는 2월부터 미디어 플레이어를 제거한 윈도 버전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판결에 대해 유럽의 한 반독점 전문 변호사는 C넷과의 인터뷰에서 "내가 MS를 대리하고 있다면 항소하라고 권하겠다"면서 "상급 법원이 다른 판결을 내릴 가능성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 MS "대화로 풀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MS 측은 비록 법원이 EU 제재조치 유예를 허용하지는 않았지만 자신들의 일부 주장이 타당하다는 것을 인식하게 된 점은 의미가 있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MS는 "법원이 강조한 이슈들에 대해 당사자들이 타협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 원한다"면서 "우리는 유럽 소비자들과 기술 부문에 최소한의 피해를 입히면서 복잡한 기술적 이슈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MS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와 반독점 소송 관련 협상을 시도했지만 합의점을 이끌어 내는 데 실패한 바 있다. MS는 미국에서는 법무부와 화해하는 데 성공했다.
이번 판결은 MS가 유럽 지역에서 반독점 공방을 벌이고 있는 주요 상대방들과 합의를 이끌어낸 지 한 달 여 만에 나온 것. MS는 노벨, 컴퓨터 & 통신 산업 협회(CCIA) 등과 합의에 성공, 현재 소송 상대방은 리얼네트웍스만 남아 있는 상태다.
리얼네트웍스는 지난 2003년 12월 MS가 디지털 미디어 시장 경쟁을 압살하기 위해 운영체제 시장에서의 독점적 지위를 남용했다며 MS를 제소했다.
/김익현기자 sin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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