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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연휴 '택배대란' 막았다··· 택배 노사 '과로사 방지대책' 최종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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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합의기구 통해 정부·여당 중재안 서명 21일 협약식 마쳐

[아이뉴스24 조석근 기자] 택배업계 노사와 온라인쇼핑업계가 택배업 종사자들의 과로사, 사고 방지를 위해 주간 최대 작업시간을 60시간, 일일 12시간 이내로 근무시간을 제한한다.

업계는 밤 9시 이후 심야배송도 제한하고 과중한 노동의 원인으로 지목된 택배화물 분류를 위한 자동화 및 인력확보에 나선다. 택배 분류 등 택배작업의 명확화, 갑질 방지를 반영한 표준계약서도 올해 상반기 중으로 마련된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민생연석회의 수석부의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민생연석회의 택배종사자 과로대책 사회적 합의기구 1차 합의문 발표식에서 택배노동자과로사대책위원회 관계자들과 포옹하고 있다.

택배 및 온라인쇼핑업계와 택배노조 등 택배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가 정부와 여당의 중재안을 받아들여 21일 새벽 최종 서명한 내용이다. 사회적 합의기구 주요 관계자들과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등 정부, 여당 관계자들은 이날 오전 더불어민주당 대표회의실에서 '택배종사자 과로사 방지대책 사회적 합의기구 1차 합의문 협약식'을 가졌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민생 관련 가장 큰 고민 중 하나인 택배 노동자 과로사를 어떻게 없앨지에 대한 합의가 이뤄졌다"며 "새해 벽두부터 반가운 소식"이라고 이날 합의를 환영했다. \

그는 "오늘 합의는 첫 출발이지만 중요한 문제의 방향은 거의 잡혔다"며 "택배작업 범위 설정, 택배 거래구조 개선, 택배요금 배분 등 문제에 원칙적인 합의가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사회적 합의기구는 택배업계 종사자의 과중한 부담으로 작용한 택배물 분류작업을 간선하차, 지역별 분류, 차량별 개인작업으로 세분화하고 명확히 정의하기로 했다. 또한 택배노동자의 기본 작업 범위를 집하와 배송으로 명확히 규정하기로 했다.

업계가 택배분류 자동화를 추진하되 그렇지 않을 경우 택배분류 업무의 대가를 지급하고 그 비용을 택배 기사에게 전달하지 않도록 했다. 그간 택배분류가 과중한 '공짜노동'으로 이뤄졌다는 문제점을 해소하는 차원이다.

온라인 쇼핑 등 화주들의 경우 소비자로부터 지불받은 택배비를 택배사업자에 온전히 지급하는 등 거래구조 개선에 협력하기로 했다. 코로나19 확산과 맞물려 택배화물의 증가가 예상되는 이번 설연휴를 앞두고 지난해 택배업체들이 발표한 분류지원 인력 확보를 신속히 추진키로 했다.

박석운 택배과로사대책위 공동대표는 "오늘 1차 합의가 과로 없는 사회와 안전하고 건강한 택배노동을 향한 아주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환영했다. 김윤태 온라인쇼핑협회 상근부회장은 "사회적 합의기구를 통해 합의가 이뤄진 부분에 대해 감사하다"고 말했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생활물류법 하위 법령과 표준계약서 제정 과정에서도 원칙적 합의가 이뤄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택배노조는 오는 27일로 예고한 파업을 철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석근 기자 mysu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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