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서온 기자] 지난해 부동산 규제 강화와 꾸준히 오르는 집값에 실수요 서민들의 시름은 깊어졌으나, 외국인이 국내은행에서 약 59억 원을 대출받아 서울 용산구 소재 주택을 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외국인 대상 주택자금조달계획서 등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세부내역을 분석한 결과 서울·경기 지역 외국인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제출건수는 지난 2019년 1천128건에서 2020년 10월 기준 1천793건으로 59% 증가했다. 1천793명 가운데 약 39%인 691명은 주택을 임대하기 위해 구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외국인이 매입한 고가 주택 가운데 중국인 A씨가 78억 원에 매입한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소재 주택은 국내의 한 은행으로부터 전체 주택가격의 76%인 약 59억 원을 대출받아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지난해 6월 서울 용산구 동자동에 있는 주택 지분 80%를 총 12억8천800만 원에 구입한 미국인 B씨도 전체 매입비용의 약 39%를 주택담보대출로 조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미국인 B씨는 지난해 매입한 주택 외에 용산구 동자동에 단독주택과 강원도 고성군에 있는 상가주택 등 주택 3채를 보유한 다주택자다. 서울 용산구 동자동 주택 지분을 매입하면서 고성군 상가주택을 담보로 국내 한 금융기관에서 모두 5억 원을 대출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중국인 A씨와 미국인 B씨가 주택 구입비용을 국내 금융기관에서 대출로 조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들이 매입한 주택이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 상가주택으로 정부의 대출 규제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 2017년 정부가 서울 전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고, 2018년 투기과열지구 내 9억 이상 고가주택 구입 시 실거주 목적인 경우를 제외한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면서 일반적인 주택의 경우 국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구입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러나 상가나 상가주택은 감정가격의 60%에서 최대 8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실제 호주는 지난 2012년 이후 이민인구와 중국인의 부동산 투자가 급증하면서 주택가격이 상승하자 국내소득이 없는 외국인의 대출을 금지하고, 금융건전성 제고를 위해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했다. 중국 본토자본의 유입 통제와 외국인 부동산 투자에 대한 세율 인상 조치 등을 통해 외국인의 호주 내 주택투자를 빠르게 감소시켰다.
소병훈 의원은 "최근 국내에서 임대사업을 위해 부동산을 매입하고 있는 외국인들이 정부의 대출규제 강화에 따라 담보인정비율(LTV)와 총부채상환비율(DTI) 등의 규제를 받지 않는 상가 또는 상가주택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며 "외국인들의 국내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서는 '은행법'과 '은행업 감독규정'을 개정해 상가 및 상가주택에 대한 담보인정비율와 총부채상환비율을 도입하는 등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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