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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法 "삼성 준법위, 실효성 충족했다 보기 어려워…이재용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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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아이뉴스24 DB]
[사진=아이뉴스24 DB]

[아이뉴스24 장유미 기자]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 송영승 강상욱)가 18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에 대한 실효성을 인정하지 않고, 이를 양형에 반영하기도 어렵다"며 "이에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장유미 기자 swee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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