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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촌오거리 살인누명 피해자·가족 16억 국가배상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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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0년 8월 전북 익산에서 일어난 이른바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의 진범으로 지목돼 10년 동안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피해자에게 국가 등이 총 13억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선고공판을 마친 박준영(오른쪽) 변호사와 황상만 전 군산경찰서 형사가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지난 2000년 8월 전북 익산에서 일어난 이른바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의 진범으로 지목돼 10년 동안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피해자에게 국가 등이 총 13억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선고공판을 마친 박준영(오른쪽) 변호사와 황상만 전 군산경찰서 형사가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5부(이성호 부장판사)는 13일 최모(36)씨가 국가와 경찰관·검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국가가 최씨에게 13억여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최씨의 어머니에게는 2억5천만원, 동생에게는 5천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최씨를 강압 수사했던 경찰관 이모씨와 당시 불기소 처분한 검사 김모씨가 전체 배상금의 20%를 각 부담해야 한다.

재판부는 "대한민국 소속 경찰과 검사들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로 최씨는 억울하게 살인 누명을 쓰고 10년간 구속돼 그 기간 동안 일실 수입 상당의 손해 및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말했다.

또 "익산경찰서 경찰들이 영장 없이 원고 최씨를 여관에 불법 구금해 폭행하고 범인으로 몰아 자백 진술을 받아냈다"며 "사회적 약자로서 무고한 원고에 대해 아무리 시대적 상황을 고려해도 과학적이지도 논리적이지도 않은 위법한 수사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사는 최초 경찰에서 진범의 자백 진술이 충분히 신빙성이 있었는데도 증거를 면밀히 파악하지 않고 경찰의 불기소 취지 의견서만 믿고 불기소 처분을 했다"며 "이는 검사로서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위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 수호를 못할지언정 위법한 수사로 무고한 시민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히고 진범에게 오히려 위법한 불기소 처분을 한 이 사건과 같은 불법행위가 국가 기관과 구성원들에 의해 다시는 저질러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최씨는 16세였던 2000년 8월 10일 오전 2시께 전북 익산 영등동 약촌오거리 부근에서 택시 운전기사 유모(당시 42)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은 최씨가 복역 중이던 2003년 진범이 따로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김모(40) 씨를 긴급체포한 뒤 자백을 받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검찰은 물증이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최씨는 2013년 재심을 청구했다. 광주고법은 이를 받아들였지만 검찰이 항고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았다. 대법원은 재심 인용 결정에 대한 검찰의 재항고를 기각했다.

법원은 지난 2016년 11월 "살해 동기와 범행 등 내용에 객관적 합리성이 없고, 허위 자백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며 최씨의 살인 혐의를 무죄 판단했다.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의 진범인 김씨는 강도살인 혐의로 유죄가 인정돼 2018년 3월 대법원에서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박은희 기자 ehpark@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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