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윤지혜 기자] 청소년 집단 괴롭힘 장면을 방송한 SBS 드라마 '펜트하우스'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법정제재를 받았다. 방통심의위는 펜트하우스에 시청등급 조정도 요구했다.
방통심의위는 4일 전체회의를 열고 펜트하우스에 법정제재인 '주의'를 최종 의결했다고 발표했다.
펜트하우스는 지난 10월 27일 방송에서 학부모와 중학생이 과외교사를 때리거나 괴롭히는 장면을 15세이상 시청가 등급으로 방송하고, 이를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재방송했다.
방통심의위는 "방송사 자체심의에서 지적했음에도 청소년들의 집단 내 괴롭힘을 자극적·폭력적으로 묘사한 내용을 15세이상 시청가로 방송한 것은 물론,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재방송하는 등 지나친 상업주의로 방송의 공적책임을 저버렸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방통심의위는 시청등급 조정도 요구했다. 방송법 제33조(심의규정)제6항에 따르면 방통심의위는 방송사업자가 자율적으로 부여한 방송프로그램의 등급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프로그램의 등급 분류를 조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날 방통심의위는 특정업체나 상품 광고로 시청 흐름을 방해한 JTBC '아형 방과 후 활동', 한국경제TV '대박천국 2부'에도 주의를 내렸다. 또 '삼원 절전왕 똑순이매트' 자동 전원차당 기능을 과장하고, 할인폭이 큰 것처럼 방송한 7개 방송사(ETN, Mplex, 이벤트TV, 챔프, 쿠키건강TV, KBSw, SKY)에 대해서도 '주의'를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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