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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바뀌는 부동산 제도…"부부라면 이것만큼은 꼭 알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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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주택 보유 시 공제방식 선택 가능…신혼부부 특공 소득요건 완화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아이뉴스24 김서온 기자]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시장 안정화 및 투자수요 억제 등을 위한 부동산 대책들이 시행을 앞두고 있다. 양도세 및 종부세가 강화되고 특별공급 청약 자격이 완화되거나 사전청약제도가 시행되는 등 여러 방면에서 변화가 생길 예정이다. 이중 부부라면 꼭 눈여겨 봐야할 제도들이 다수 있다.

28일 ㈜직방과 부동산114에 따르면 내년부터 부부가 공동명의로 주택을 보유한 경우 2가지 공제방식 중 유리한 1가지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요건이 완화돼 청약의 문이 더 넓어질 예정이다.

우선, 내년 1월부터 1주택을 공동명의로 보유한 부부는 앞으로 종합부동산세 산정 시, 적용 받을 공제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현행과 동일하게 부부가 각각 6억 원씩 총 12억 원을 공제받을 수도 있고, 1세대 1주택자와 같이 9억 원을 공제받은 후 고령자 공제 및 장기보유 공제를 적용받을 수도 있다. 이 중 더 유리한 방식을 선택하면 된다.

만약 1세대 1주택자의 방식이 유리해 이 방식을 적용받기를 원할 경우에는 내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신청해야 한다. 예를 들어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가 공시가격 12억 원의 주택을 보유한 경우 각각 6억 원씩 공제를 받는 현재 방식이 유리하고, 12억 원이 넘는 주택을 보유한 경우 보유 기간이 길고 나이가 많을수록 1세대 1주택자 공제를 택하는 것이 유리하다.

현재는 1주택자의 경우 부부 공동명의로 소유권을 나누면 종부세 절약이 가능하다. 단독명의는 과세표준 공제액이 9억 원이지만, 공동명의는 1인당 6억 원씩 12억 원까지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내년 1월부터 적용되는 종부세법 일부개정안에 따라 12억 원이 넘는 주택을 고령의 1주택자가 오랜 기간 보유했다면 부부 공동명의보다 1세대 1주택자 세제 혜택을 받는 것이 더 낫다는 것이다.

즉, 공동명의의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부부가 현재 거주하는 집을 단기간 처분하거나 오래 보유하고 있을 의사가 없는 경우 현행 12억 원 초과분에 대한 납세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 반면, 한 집에 오래 실거주할 경우 향후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는 고령·장기보유 세액공제를 택하는 것이 낫다. 내년부터 현행 70%인 고령·장기보유세액공제 한도가 80%로 오르기 때문이다.

고령자 공제율의 경우 ▲60~64세 10% ▲65세~69세 20% ▲70세 이상 30%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장기보유 공제율은 ▲5~10년 미만 20% ▲10~15년 미만 40% ▲15년 이상 50%다. 두 가지를 합한 공제율 한도는 내년부터 80%까지 오른다. 현행 최고 70%에서 10%포인트 상향 조정되기 때문에 1주택을 소유한 고령 은퇴자의 종합부동산세부담이 다소 줄어들 전망이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요건 완화. [사진=직방]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요건 완화. [사진=직방]

내년 1월부터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요건도 완화돼 청약의 문이 더 넓어진다.

현재 민영주택의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 기준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외벌이 120%, 맞벌이 130% 이하지만, 내년부터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외벌이 140%, 맞벌이 160% 이하로 요건이 완화된다.

공공주택의 신혼부부 특공 소득 기준도 현재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외벌이 100%, 맞벌이 120% 이하에서 내년에는 외벌이 130%, 맞벌이 140% 이하로 완화될 예정이다.

김서온 기자 summ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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