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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플레이'도 OTT 음악저작료 사정권 "이제 시작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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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T 업계 행정소송 검토…쿠팡 "공식 입장 없어"일축

 [출처=쿠팡]
[출처=쿠팡]

[아이뉴스24 송혜리 기자] 쿠팡이 온라인 영상 서비스(OTT) '쿠팡 플레이'공식 출시를 알린 가운데, 최근 논란이 된 문화체육관광부 '음악 저작물 사용료 징수 규정 개정안'을 따를지 주목된다.

국내 OTT 사업자들인 웨이브, 왓챠, 티빙, 롯데컬쳐웍스 등은 최근 문체부가 수정 승인한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음악 저작물 사용료 징수 규정 개정안'에 반발, 행정소송을 검토 중이다.

이에 대해 쿠팡 측은 "현재 이의 사안에 대해 공식적으로 언급할 수 없다"고 말을 아꼈다.

24일 쿠팡은 와우 멤버십 회원 대상 OTT '쿠팡플레이' 출시를 공식화했다.

'쿠팡 플레이'는 '쿠팡 와우 멤버십'에 가입한 회원이라면 추가 비용 없이 월 2천900원 멤버십 비용만으로 무제한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이 특징.

'쿠팡 와우 멤버십' 부가서비스 형식을 취하는 만큼, OTT서비스 전문 플랫폼인 '왓챠' '웨이브' 등에 비해 가격 측면의 경쟁력을 갖췄다는 설명이다.

'쿠팡 플레이'는 실시간 방송 채널 없이 주문형비디오(VOD)를 중점 서비스할 예정으로, 국내 OTT 사업자 중에서는 '왓챠'와 그 형태가 유사하다.

우선, 지상파, 종합편성채널 등 일부 드라마·연예 VOD 서비스와 국내외 영화, YBM, 대교 등 교육 콘텐츠를 서비스하고 향후 오리지널 콘텐츠 제작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에 '쿠팡 플레이'가 최근 국내 OTT 사업자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는 문체부 '음악 저작물 사용료 징수 규정 개정안'을 따를지도 주목되는 부분.

문체부는 지난 11일 음저협이 제출한 '음악 저작물 사용료 징수 규정 개정안'을 수정 승인하고, OTT에 적용될 '영상물 전송 서비스' 조항을 신설해 각각 1.5%, 3.0% 요율을 적용했다.

이에 국내 OTT 사업자들은 문체부가 해당 개정안을 수정 승인하면서 OTT 사업자 의견을 제대로 수용하지 않았고, IPTV 등 타 플랫폼과의 형평성도 고려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OTT 사업자들은 "문체부는 형식적 절차만 거쳤을 뿐, 실상 이용자 참여와 토론 요청은 철저히 무시했고, 권리자 중심 논의를 통한 권리자를 위한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들은 "창작자의 정당한 몫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은 OTT업계도 이견이 전혀 없다"면서 "문체부가 힘써야 할 것은 과도한 요율 인상을 억제하고 '적정 요율' 수준을 관리하는 것이나, 이번 결정은 특정 신탁단체의 권한 남용에 가까운 높은 요율을 거의 수용하면서 한쪽으로 크게 치우쳤다"고 강조했다.

현재 OTT 사업자들은 이의 재개정을 위한 행정소송을 검토 중으로, 사업자별 내부 논의를 거쳐 합동 행정소송 추진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송혜리 기자 chewo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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