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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사이트 운영하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배포한 승려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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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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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9단독(박민 판사)은 전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신상정보 고지명령,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는 다수의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타인의 노출 영상이나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배포하는 것은 물론 이런 행위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불법 영상이 널리 퍼져 나가게끔 한 중죄를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승려로 수행과 정진으로 석가의 가르침을 받아야 하는 책무가 있음에도 이를 저버리고 범죄를 저지르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회복 노력도 없고 피해자들의 고통을 헤아리면 그 죄책에 상응하는 형량이 내려질 것이 불가피하다"고 이같이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16년부터 지난 3월까지 음란물 사이트 4곳을 운영하며 음란물 8천여건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착취 영상물 수십건을 배포하거나 배포를 용이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상연 기자 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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