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두루넷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를 이르면 15일 오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보통신부가 15일 11월 초고속인터넷 시장에 대한 통계자료를 발표해 주목된다.
정통부가 이날 발표한 '유무선통계'자료에 따르면 지난 11월 국내 초고속인터넷시장은 1천187만9천60명의 가입자를 기록한 가운데, 10월대비 총 3만7천376명이 늘었다.
업체별로 살펴보면 KT(603만6천622명→606만5천322명)와 데이콤(19만5천89명→19만7천764명), 온세통신(39만4천625명→39만5천565명), 드림라인(11만3천788명→11만3천874명),별정통신사업자(17만4천53명→20만9천440명)의 11월 가입자수는 10월대비 늘었다.
반면, 하나로텔레콤(278만7천598명→277만3천814명)과 두루넷(129만3천375명→129만2천143명), 부가통신사업자(케이블TV사업자, 84만6천534명→83만1천138명)의 가입자수는 줄었다.
지난 해 말 점유율 50%를 넘어선 KT는 초고속인터넷시장의 과열경쟁에도 불구하고 브랜드인지도가 안정돼 꾸준히 가입자가 늘고 있으며, 데이콤은 최근 상용화한 '광랜' 덕분에 가입자가 늘어난 것으로 평가된다.
'광랜'은 파워콤의 광케이블 인프라와 근거리통신망(랜)을 활용해 아파트 지역에 제공하는 초고속인터넷서비스로, 서비스 두달 만에 6천여 가입자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온세통신과 드림라인은 초고속인터넷 3위업체인 두루넷 인수전을 앞두고 가입자모으기에 집중한 결과가 반영됐고, 별정통신사업자들은 인터넷전화 본격 상용화에 따른 초고속인터넷 번들 상품이 위력을 발휘하기 시작했다는 평가다.
반면에 하나로텔레콤과 두루넷, 케이블TV사업자의 11월 가입자수는 10월 대비 줄었다.
연초부터 파격적인 가격으로 승부수를 띄웠던 케이블TV사업자들은 가격인하 공세가 한계에 달한 게 아니냐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3분기 실적이 악화된 두루넷은 매각을 앞두고 가입자 늘리기보다는 실적 챙기기에 집중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하나로텔레콤의 경우 데이콤이 '광랜'으로 아파트 지역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면서 상대적으로 피해를 입었다는 평가다.
한편 이번 두루넷 인수전 입찰가를 하나로텔레콤이 더 높이 쓴 것으로 알려지면서, 하나로텔레콤이 두루넷을 인수할 경우 공정거래법상 기업결합시 '경쟁제한 여부'에 저촉되지 않느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7조 1항과 관련 고시에는 해당업계 상위 3개사 시장점유율이 70%를 넘고, 기업결합시 시장점유율이 30%를 넘으면 공정위로부터 '경쟁제한 여부'를 심사받도록 돼 있다.
국내 초고속인터넷시장 11월 말 현재 점유율은 KT 51.1%, 하나로텔레콤 23.4%, 두루넷 10.9%, 부가통신사업자(케이블TV사업자) 7.0%, 온세통신 3.3%, 별정통신사업자 1.8%, 데이콤 1.7%, 드림라인 1.0% 다.
상위업체 점유율이 85.4%에 달하는 것. 하나로와 두루넷을 합치면 34.5%다.
하지만 하나로텔레콤이 공정위로부터 경쟁제한 여부를 심사받는 게 인수전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전망이다.
두루넷이 법정관리기업이고, 정보통신부가 초고속인터넷시장 구조조정과 건전화를 위해 조속한 매각 입장을 밝혀온 만큼, 공정위가 하나로텔레콤과 두루넷간 기업결합 자체를 문제삼기 어려운 것.
하나로텔레콤의 자격에 문제가 있었다면, 입찰 자격부터 제한했어야 하지 않느냐는 것이다.
하지만 하나로텔레콤이 두루넷을 인수할 경우 공정위로부터 심사를 받아야 하는 점은 분명하다.
일각에서는 기업결합 자체를 문제삼지는 않겠지만, 공정위가 인수를 승인한 후 시장점유율을 낮추는 부대조건을 추가함으로써 과점체제 형성을 막는 방법도 활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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