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뉴스24 이효정 기자] 신한은행이 금융사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와 관련해 일부 피해 기업에 대해 보상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KIKO 분쟁과 관련된 법률적 책임은 없으나 금융사로서 사회적 역할과 최근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는 중소기업의 현실 등을 감안한 결정이라는 설명이다.
앞서 지난 6월 신한은행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정 4개 기업에 대한 배상권고안에 대해 불수용하기로 결정했다.
대신 장기화된 분쟁을 해결하고 소비자보호라는 금융사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은행협의체' 참가를 결정한 바 있다.
은행협의체는 키코 사태와 관련해 법원 판결을 받지 않은 나머지 기업 중 금융감독원이 자율조정 합의를 권고한 추가 기업에 대해 사실 관계 등을 검토해 적정한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키코 관련 자율조정 대상 기업 140곳 중 신한은행과 관련이 있는 기업은 46곳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보상기준은 기존 대법원 판결과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의 법률 의견을 참고하고, 개별기업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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